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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회원들이 14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삼성그룹의 관리대상 의혹을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14일 오전 청와대 부근 청운동사무소앞에서 삼성그룹의 관리대상 의혹을 받고 있는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14일 오전 국회에 제출된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법안에 대해 일단 환영했다. 그러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자 변경'과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잡하고 큰 사건 ... 적어도 8개월은 수사해야"

 

현재 3당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후보추천을 의뢰하고,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또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의 준비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 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민변은 이날 따로 '삼성 이건희 일가 등의 불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제안서를 제출하고 '특별검사 추천권자 변경'과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은 "현재 추천권자인 대법원장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의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복잡하고 큰 사안인 만큼 적어도 8개월의 수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은 입법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변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 산하에 학계, 법조계, 노동계 등 10인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5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한다.

 

또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나 특별검사보 임명요청 등 수사 준비기간을 갖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4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또 수사 연장이 필요할 경우 2번에 걸쳐 6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귀남 중수부장부터 사건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시켜야"

 

한편,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특검법이 발효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4일 오전 "수사를 위해 서면으로 고발인인 참여연대와 민변에 검찰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고발인들이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 13일 이 사건을 배당받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가 고발인 출석 요청을 전화로 통보했지만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이 수사의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거절한 바 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특별수사팀 구성과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이 이 사건의 지휘라인에서 배제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조치가 없다"며 "이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했다.

 

한택근 민변 사무총장도 "검찰이 정말 급하다면 압수수색이라도 하지 않겠냐"며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삼성비자금#특검제#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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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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