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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산정 오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계룡시 두마면 소재 아파트 진입로 예정부지. 아래쪽 배추 밭 일부가 진입로 예정부지에 포함돼 있다.
 공시지가 산정 오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계룡시 두마면 소재 아파트 진입로 예정부지. 아래쪽 배추 밭 일부가 진입로 예정부지에 포함돼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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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민이 행정기관의 오류로 공시지가가 잘못 산출돼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충남 계룡에 사는 송모씨(83·계룡시 두마면)는 지난 해 중순 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민영 아파트 진입로 공사 예정부지로 포함된 자신의 땅(114㎡)에 대한 공시지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루 아침에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계룡시 두마면 소재 '대림-e편한 아파트' 후문 진입로 예정부지. 이중 일부가 편입된 송씨의 땅은 당초 대지의 경우 ㎡당 51만2000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인접해 있는 밭의 경우 49만7000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지번의 땅이 ㎡당 21만5000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

오히려 실거래 시세는 원래 공시지가보다 2∼3배 가량 높게 거래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확인결과 계룡시가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자인 (주)매직리젼 측의 요청에 따라 기존 송씨의 땅 중에서 도로편입 예정부지를 떼어내 지번을 분할해 줬다. 덩달아 공시지가도 절반가량 급락했다.

이에 대해 계룡시청 관계자는 "토지보상가 협의과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분할 신청을 할 수 없는데 관련 법을 잘못 해석해  사업주의 토지분할 신청을 받아 들인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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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2곳의 감정평가기관마저 계룡시의 행정오류로 잘못 산출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보상가를 ㎡당 25만원대로 평가했다. 사업자 측은 당초 토지보상가로 6800만원을 제시하다 낮게 평가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때 보상협의 제시액을 3500만원대로 떨어트리기까지 했다.

송씨는 시 측에 "사업시행자가 잘못된 법을 근거로 신청한 토지분할 요구를 계룡시청이 받아들여 벌어진 결과이다"라며 "도로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땅 주인도 모르게 지번을 분할해 재산상 손실을 보게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시청 공무원들이 거주민보다 건설회사 편을 들수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하지만 계룡시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송씨의 주장을 거듭 묵살했다.

계룡시는 송씨의 자녀들이 나서 '잘못된 법을 적용하여 분할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리지도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자 수 개월 후인 지난 해 말 뒤늦게 지번과 공시지가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시청 측 "땅 값 보상가는 토지주와 건설사가 알아서 할 일"

하지만 사업자측의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벌인 감정평가액은 그대로다. 

감정평가기관 측은 송씨의 항의와 재평가 요청에 "건설사측의 요청이 있기 전에는 재평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씨는 "결국 계룡시청 공무원들이 건설회사 편을 들어주는 부당한 행정으로 보상협의시 손해를 입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자신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오히려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송씨의 가족들도 "만약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됐을 것"이라며 "아버지가 고령인데다 법을 잘 알지 못한다고 무시한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후문 진입로 예정부지. 공시지가 산정 오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오른쪽 밭이다,
 아파트 후문 진입로 예정부지. 공시지가 산정 오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오른쪽 밭이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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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계룡시청 관계자는 "토지소유주의 이의제기에 따라 원상태로 되돌려 놓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측은 "설령 감정평가기관이 잘못 책정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감정가를 평가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땅 값 보상가는 전적으로 토지주와 건설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측은 논란이 일자 최근 원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송씨는 "원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액도 주변 시세와는 크게 낮은 것"이라며 "사업 시행사측이 성실한 협의를 하기 보다는 강제수용을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두마면 일대에 들어선 '대림-e편한 아파트'와 관련 아파트 후문 진입로(폭10mX 길이 약 80m)를 개설해 계룡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을 허가했다. 사업시행자인 (주) 매직리젼은 내년 1월 경까지 진입로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계룡시#공시지가#행정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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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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