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부산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 본부가 지난 22일 ‘대선 승리 결의대회’를 열자 부산선관위가 최용국 본부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 본부는 지난 22일 저녁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대선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본부 소속 단위노조와 연맹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참석해 연설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권영길 후보는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이었고 현재 지도위원이다. 부산선관위는 곧바로 23일 최용국 본부장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과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본부는 부산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은 부당한 행정집행이라며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3일 중앙선관위에 내기로 한 것.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부산선관위가 공직선거법(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과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 2)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 "전국 어디에서도 문제삼지 않는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적용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노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은 옛 노동조합법 상의 '정치활동 금지제도'가 폐지되며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87조)의 기관이나 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부산선관위의 사고에 문제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적용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부산선관위는 민주노총의 실내 행사에서 배부된 스티커 3종과 배지 1종을 문제삼고 있으나 스티커와 배지의 내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민주노총, 행복! 8010!'이라는 문구가 전부다"면서 "이를 놓고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일 뿐이며, 이는 민주노총 중앙에서 전국에 배포한 것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문제삼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58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당일 실내행사는 비록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긴 했어도 선거운동이라기보다는 노동조합 조직으로서 대선투쟁에 임하는 조직 내부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을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정당의 당내 후보 경선과 관련한 제반의 활동이나 행사들을 문제삼지 않았듯, 노동조합 내 정당한 정치활동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활동 또는 내부결의를 다지는 것도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 2) 적용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민주노총 행사와 관련해 부산선관위 소속 위원이나 직원이 직무 수행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했다면,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면서 "그러나 부산선관위는 이러한 계도 활동 없이 막무가내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2일 낸 자료를 통해 "선거 관련 법령들이 수시로 개정되고, 일반 국민들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의 정도가 극히 낮은 현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총 부산본부에게 처분한 방식처럼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면,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의 유권자들 다수는 거의 범법자가 될 것"이라며 "관련 법령의 제정 취지는 처벌을 남발하여 유권자들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막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본부는 "막무가내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이를 ‘불법’ 운운하며 신속히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선관위 활동은 기관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일이며 탈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본부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선관위 "계속된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부산선관위는 지난 23일 최 본부장을 고발하면서 낸 자료를 통해 "본부장은 선관위의 계속된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선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해 특정 정당의 후보예정자와 대표자 등이 대선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선관위는 "집회 중에는 특정 정당과 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스티커, 버튼을 배부하고 특정 후보예정자의 성명을 연달아 부르고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제창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또 부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 등을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존의 단체나 조직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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