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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개발을 주장하는 토지 소유주와 인천시 관문을 랜드 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인천 부평 삼산동 325-179번지 일원 삼산4지구에 대해 인천시가 민영개발 수용 시한을 당초 11월 30일에서 또 다시 15일 연장했다.

 

인천 부평 삼산4지구(75만8,550㎡)는 부평, 부천 지역에 마지막 남은 생산녹지지역으로 오랜 동안 보전용지로 관리돼 왔다. 인천시는 지난 해 6월 5일 이 지구를 기존 생산녹지에서 시가화예정 용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삼산4 구역은 택지로 조성된 인근 삼산1~3지구와 부천 상동신도시에 둘러싸인 부평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다.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민영 모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 해당 지자체 장에게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삼산4지구는 지목상 면적의 약 77%가 전답으로 이뤄졌으며 굴포천 등 하천이 약 15%를 차지하며, 잡종지 3.6%, 도로 0.8% 등이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유지가 70.5%, 국·공유지가 29.3%이며 국·공유지는 건교부 22.7%, 인천시 3.1% 등이다.

 

이에 인천 도개공은  삼산동 325-179번지 일원 ‘삼산4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을 인천시에 요청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해 9월 토지이용계획을 열람공고 했고, 부평구는 인천 도개공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려했다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올 1월 인천시에 삼산4지구에 대한 개발구역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집단 민원을 이유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구역지정을 요청하지 않고 보류시켜 왔다.

 

1년 동안 인천 도개공 안은 인천시 서랍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해당 지역에서는 공시지가의 350%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토지가 이중 삼중으로 거래되는 돼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시행사와 시공사들이 토지를 불법으로 전매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다. 경찰은 일부 시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12월안에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1년 동안 인천 도개공의 개발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아 이 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이어졌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달 1일 갑자기 지난 조건부로 민간개발을 수용했다. 시는 주민들(조합)이 11월 한 달 동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인천도개공에서 조합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시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하지만 가칭 ‘부평삼산4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임동선, 조합)’과 ‘삼산4지구 공영개발 결사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장태현·비대위)’는 지난 달 30일까지 민간개발 조건을 충족시켜 개발안을 제출하지 못 했다.

 

이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시의원은 30일 임동선 조합장, 장태현 비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과 비대위는 지난 2년간 싸였던 갖가지 의혹들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임 조합장은 “비대위와 연관이 있는 D 시행사가 330%, 350%로 가격으로 조합 소속 토지주를 작업해 빼갔고, 조합측에서 일했던 사람을 데려가 제보를 통해 조합 측 관련자와 시행사를 음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조합측은 “시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공문)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민간개발 수용에 대한 입장을 전달 받지 못 했고, 유예기간을 한 달로 책정해 강보률 등의 조정이 없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지주들에 관한 문제 분명히 해결될 문제이고, 회사와 회사의 관계된 문제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인정한다. 주민들 입장은 주민들 간에 이야기 하자. 회사간에 해결하라고 하고, 주민들 문제는 주민 스스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문기 시의원은 “시한을 연장했는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민간개발을 바라는 비대위와 조합측이 15일까지 민간개발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민간개발이 가능하다”고 조합과 비대위를 설득했고, 양측은 이에 수긍 이달 15일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민간개발 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3일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랜드마크 도시)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공사는 최초부터 이 지역을 인천의 랜드마크 도시로 조성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산4지구#인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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