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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고려대 해송법률도서관 학술회의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3원칙(완전복구, 완전 보상, 가해자 무한책임)을 내놓은데 이어 2일 추가 입장을 밝혔다.

 

2차 성명서에서 두 단체는 ‘삼성측 예인선단 감독자 조사, 선보상, 충분한 복구자원 투입’ 등을 요구하면서 ▲ 첫째 정부는 이번 사고의 피해 및 복구비용이 보상한도인 3천억에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예측에 귀기울이지 말고 지금 당장 사고해역의 환경복원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 할 것 ▲ 둘째 국회는 피해주민들에게 소송기간 동안에 생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보상을 한 후 IOPC펀드 및 가해선박회사들로부터 구상을 받을 것 ▲ 셋째 해경은 사고를 일으킨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측 예인선단의 감독자들을 조사하여 이들의 행위에 '손해발생의 염려를 인식하면서 한 무모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하여 삼성중공업 및 삼성물산 측에 보험사(P&I)와 IOPC펀드의 배상한도 3천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2002년 유조선 프레스티지호는 스페인 해안선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유출을 시작하여 260km 떨어진 곳으로 예인되는 과정에서 2만 5천톤 정도의 원유를 유출하고 3천 미터 넘는 심해로 가라앉으면서 다시 상당량의 원유를 유출하여 스페인과 프랑스 해안가에 대규모 환경 피해를 일으켰다"며 "이 사고로 스페인 및 프랑스 등의 피해국가들이 청구한 액수는 총 7억 3천만 유로(한화 9천억 이상)로 당시 IOPC펀드의 배상한도 1억 7천만 유로(한화 약 2400억원)보다 훨씬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 두 정부가 합해서 약 4억 유로(한화 약 56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환경복구와 방제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태안사고는 해안에서 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1만 2천톤의 유류가 유출된 점을 고려할 때 환경복구비용과 방제비용만으로도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을 수 있음을 정부는 직시해야 하며 지난 1989년 알라스카 유출사고에서 정유회사가 스스로 2.5조원, 미국정부가 1조원 등을 환경복구비용으로 지급한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 "손해의 염려를 인식한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가 발견될 경우, 가해선박들은 IOPC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무모한 행위는 단순과실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과오로 해경은 반드시 예인선단의 감독자에 대해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는 6일 오후 2시 태안읍내에 법률상담소 개소식 및 피해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 법률소를 통해 ▲ 첫째 소외받기 쉬운 피해자들에게 입증 방법 및 무시되기 쉬운 피해유형에 대해 개별적 상담을 하고 ▲ 둘째 기름유출사고의 ‘완전복구, 완전보상, 가해자 책임’의 3원칙에 맞는 ‘올바른 법률적 해결방안’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홍보하고 변호사 선임시의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교육하는 법률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률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원격지원을 해 줄 변호사, 사법연수원생, 예비연수생, 법학대학원생, 법대생 등 자세한 문의를 원하는 분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전화 02-723-0666)로 연락하면 된다.


#태안 기름유출#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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