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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안양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 최병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월14일 전국 12개 광역지역본부별로 해당 기관을 상대로 '단일요구-동시교섭-일괄타결'을 원칙으로 2008년 단체교섭 협상을 요청하고 나섬에 따라 안양시지부 등 경기본부 소속 지부들도 지자체별로 일제히 단체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지난 17일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이억배)가 단체교섭을 요청해 왔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안양시는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안양시지부 지부장직무대행) 이억배 명의로 지난 14일 교섭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혀 공직사회 노사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

 

이와관련 안양시지부도 "우리 모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단체교섭이 되고자 지부교섭위원을 모집하고 교섭요구안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단체교섭 승리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촉구했다.

 

안양시지부 배진성 대변인은 "이번 단체교섭은 법적인 권리이며, 체결된 단체협약은 법령과 대등한 구속력이 있으며 전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을 규정하게 된다"며 "행정 공공성 실현을 취하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중앙지침 2호'을 통해 전국 12개 광역지역본부별와 지부(기초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가 '단일요구-동시교섭-일괄타결'을 원칙으로 2008년 단체교섭 협상에 일제히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지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지침 ⓒ 전공노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된 '전국공통요구안'으로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마련 ▲인사제도 합리화 ▲모성보호 및 성평등 ▲비정규직 차별철폐 ▲각종 제도개선 ▲노조활동 보장 ▲노동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안양시지부는 공통요구안에 지부의 특수요구안을 더해 안양시를 상대로 동시교섭, 일괄타결 원칙으로 교섭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은 특별법 한계 극복과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합원이 하나되는 교섭투쟁을 통해 지부로부터 시작된 교섭투쟁이 본부와 중앙의 대정부 교섭투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법 제정이후 현재 전국에는 101개의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 17만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주요 공무원노조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가 2007년 10월17일 합법 전환 이후 처음 갖는 이번 단체교섭은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다소 미진할지 모르지만 '공직백년지대계(公職百年之大計)'를 세우는데 첫 초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조와 정부(중앙, 지방)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신뢰의 바탕 위에 원칙에 따른 행동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조정에 나서야 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지속적인 학습과 협의를 통해 인내와 대화로 나설 때만이 협력적 노사관계가 형성됨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노-사의 이번 첫 교섭이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


#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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