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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안학교 소속 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KBS와 EBS 등에서 방송한 영상물을 담아 놓은 시디(CD)까지 압수해갔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경남 소재 대안학교인 G 학교 최아무개 교사에 대해 불온유인물 소지와 인터넷 유포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보안수사대는 지난 24일 최 교사의 자택과 G 학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최 교사가 사용하던 책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시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최 교사의 집에서는 범민련에서 만든 소책자 <조국통일 3대 헌장>을 압수했으며, <핵과 한반도> <전쟁과 학살, 부끄러운 미국>, <우리 역사 이야기>를 가져갔는데 이들 책자는 일반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최아무개 선생과 함께하는 즐거운 역사 교실>과 <통일, 미국, 그리고 나>라는 책자와 최 교사와 G 학교의 역사 동아리에서 만든 교재, 그리고 시디 11장 등이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다.

 

최 교사가 밝힌 ‘압수 CD 목록’을 보면, KBS-TV(VJ특공대)에서 방영한 <개성공단을 가다>와 교육방송에서 나온 각종 방송물 등이다. 또 남측에서 상영된 적이 있는 <천리마 축구단>도 들어 있으며, 최 교사의 업무일지와 ‘수행평가서’ 등도 경찰이 가져갔다.

 

경찰이 최 교사의 집과 학교를 압수수색하던 날 최 교사는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통일교사 연수’에 참여해 금강산에서 연수 활동을 하고 있었다. 최 교사는 “늦게 집과 학교에 와서  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경찰은 집에 들어오며 ‘통장입니다’고 말하면서 문을 열게 한 뒤 들어와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불법행위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학교를 압수수색할 경우 사전에 기관통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당일 경찰은 학교를 압수수색하면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뒤늦게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압수수색해 간 물품 중에는 특별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자료는 없다. 일반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이거나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된 자료가 거의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경찰청의 지시로,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면서 “불온유인물 소지와 인터넷 게재 등의 혐의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압수수색팀은 두 팀으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집행하기 위해 통장을 모시고 갔다. 학교에 가서 교장의 전화번호를 물어서 알렸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남지부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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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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