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경남일보>가 기사와 제목을 다르게 보도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경남일보>는 27일자 7면에 “선거방송토론회서 명예훼손 고소사건. 경찰, 권 교육감 무혐의 처분”이란 제목으로 2단 기사를 보도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은 권 교육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제목 아래에 보도한 기사는 창원중부경찰서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질서확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용한다는 내용이다. 26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이영주 남해 설천중 교장이 권정호 교육감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신문을 본 한 독자는 “신문 제작할 때 편집과 교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데 실수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독자들은 혼동을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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