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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허브스카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 ‘SK 허브스카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 SK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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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이 오피스텔을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오피스텔 ‘SK 허브스카이'(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SK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SK건설(주)가 지난 2003년 3월~5월까지 ‘SK 허브스카이'를 분양하면서 분양물의 용도가 일반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임에도 광고전단지나 브로셔 등을 통해 ‘부산 최고의 주상복합시설…’, ‘부산, 프리미엄 아파트 新경향 선도’, ‘주거공간 총 814세대’, ‘부산을 대표할 주상복합건물…’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SK허브스카이의 평면도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공간인 것 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 SK허브스카이의 평면도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공간인 것 처럼 여기게 만들었다.
ⓒ SK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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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침실, 거실, 주방, 욕실 사진이 담긴 평면도 등을 버젓이 게재해 소비자로 하여금 분양물이 마치 주거목적의 공동주택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의 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허위·광고)를 적용해 SK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마치 주거목적의 공동주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건설회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오피스텔 허위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산경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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