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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장면의 사진을 게재한 신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사법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 진주시청 김아무개 과장은 지난 달 29일 <경남일보> 경영진과 편집책임자를 고소했다. 고소된 사람은 김흥치 회장과 황인태 사장, 이선효 편집국장이다. 김 과장은 오는 10일 사진기자와 취재기자를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 신문은 지난 2월 26일자 1면에 컬러 사진을 게재했다. 그 사진은 김 과장이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장면이다. 사진 속에는 얼굴 옆 모습이 나와 있고, 기사 속에는 김 과장의 이름이 실명으로 밝혀져 있다.

 

김 과장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유는 <경남일보> 때문이다. 진주시와 <경남일보>는 지난 1월부터 보도 형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진주시가 구독중단을 실시했고, 이에 <경남일보>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

 

이 신문사는 김 과장을 포함해 공무원 10명에 대해 직권남용과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신문사는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정상업무와 무관한 경남일보 절독을 강제로 권유하고 1일 활동상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했다”고 주장.

 

<경남일보>는 사진 설명을 통해 “‘경남일보 탄압’사건과 관련, 최초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 진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고 해놓았다. 사진은 김 과장이 조사를 받던 경찰서 사무실의 문을 열고 복도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달 25일 김 과장을 시작으로 공무원들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주시청 관계자는 “아무리 언론보도의 폭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보호 받아야 할 인격권이 있다. 범죄행위가 인정되든 안 되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공무원의 인격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 얼굴을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싣고 거기다가 이름까지 실명으로 내는 것은 초상권 침해며 명예훼손이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적 자문을 얻어 고소를 하게 되었으며, 10일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면서 “본인의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불명예스러운 장면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효 편집국장은 “우리 판단으로 사진을 게재했다. 법에 제소가 되어 있으니 법의 판단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했다.


#경남일보#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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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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