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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소명,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 남소연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 검사)는 2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자 이한정(57)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송석봉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법원에 출석한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오후 8시20분께 발부했다.

 

18대 총선 당선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판사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재학증명확인원, 졸업증명서 등 학력 및 경력에 관한 문서위조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선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2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영장발부 직후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실시된 18대 총선 정당공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광주제일고, 수원대 석사학위를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광주 5.18부상동지회 상임고문 등의 허위 경력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위조된 졸업증명서 원본과 학력 및 경력을 입증하려고 위조한 합성사진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조회서에 4건의 전과기록이 누락되는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경찰과의 연관성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당에 낸 특별당비 또는 공천헌금의 규모와 성격, 처리과정, 비례대표 공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1975-81년 3차례 사기.공갈죄를 처벌받았고 2000년 16대 총선 때 이번과 비슷한 허위 학력 및 경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졸업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중국 옌볜대 졸업과 수원대 석사 학위는 실제 학교를 다녀 사실이며 국가균형발전위, 5.18단체 경력도 사무요원의 착오이거나 사실이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공천 경위에 대해서는 "문국현 대표가 나환자(한센병환자)를 후원했고 나도 나환자 자선에 일조했다"면서도 "특정인의 추천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별당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계좌이체를 하겠느냐"며 "당에 융통해 빌려줘 채권이 확보됐고 차용증도 주고 받았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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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창조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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