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 안양 초등생 이혜진·우예슬양 납치·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9)씨에 대한 법원의 1차 공판이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13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당초 13일 정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고 심리를 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측이 지난 2004년 발생한 군포 정모 여인 살해 혐의를 병합 기소하겠다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여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밟아 오는 21일 이후로 공판일을 다시 잡을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홍우)는 정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영리약취·유인 등의 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강간,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의 구속 기소사유는 지난 2007년 12월 25일 오후 17시 30분쯤 혜진·예슬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차례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수원시 호매실 부근 야산과 시화호 주변 군자천에 각각 은닉한 혐의다.

 

특히 검찰의 조사결과 정씨는 음란 동영상 이외에도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과정이 담긴 이른바 '스너프'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또 성폭행·성추행 혐의도 기존에 알려진 것을 비롯해 2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 2004년 7월 실종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군포 정모(당시 44세) 여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자신이 정 여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며, 발견된 유골에 대한 DNA 대조 결과 시신이 정 여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피의자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군포여성도 내가 살해했다"고 추가범행을 자백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지난달 10일 군포와 안양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유전자 감식을 실시한 결과 정 여인의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태그:#안양, #군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