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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한 사찰
 수리산 등산로 입구에 자리한 사찰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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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주택가에 위치한 사찰 법원사가 경내에 납골당 설치 계획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당 지자체인 안양시도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법원이 '납골당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판결을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사찰 측에 의한 납골당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으나, 안양시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주민들도 향후 사찰 측이 공사가 시작할 경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사찰 측과 주민들 간에 마찰과 충돌이 예상된다.

안양시와 사찰 측 변호사에 따르면 안양8동 462-76번지에 위치한 모 사찰이 2006년 12월 경내 지하에 1800기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안양시(市)에 제출하고 시가 이를 반려했으나 사찰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5월 21일 사찰이 제기한 부당성과 위법 주장 소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결하고 안양시에 대해 '납골당 설치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안양시는 지난 3일 이필운 시장 주재로 가진 긴급대책회의에서 항소키로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자문 변호사 논의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납골당 설치 위치가 주택가 안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셀뿐 아니라 인근에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이고, 인근에 평생학습시설이 있는 등 지리적 여건상 납골당 설치는 어렵다는 것이 시의 판단으로 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납골당 설치 신고 당시 개인 명의로 신고를 해 사찰 소유형태에 문제가 있고 주민 불편이 예상돼 납골당 설치 신고서를 수리하기 어려워 항소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며 "최종 결정은 변호사 자문과 검찰 지휘를 받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사와 인근 안양6동 지도
 법원사와 인근 안양6동 지도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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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찰 측 소송대리인인 최영식 변호사는 "신고서식에 맞게 종교단체로 등록을 필하였고 관련법규인 '사설묘지 및 납골시설설치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경내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와 주차장시설 요건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소송을 다루기는 두번째로 1차에서는 사찰측이 기각당했으나 미비점을 보완했고 이번 두번째 소송은 사찰 땅의 소유주인 주지스님의 가압류 설정, 채권과 채무 등을 다룬 것으로 법원의 판결은 납골당 신고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6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종중, 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 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 '구법을 적용할지 신법을 적용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사는 사단법인 국제불교 선덩종(구 법성종) 소속으로 사찰부지와 건물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지난 2006년 12월 21일 사찰이 안양시에 납골당 신고서를 제출하자 인근주민들은 반대에 나서 사찰과 시에 건립철회 및 허가불허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이 1500여 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시는 주변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자리하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적합하고 보고 불수리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냈다.


태그:#안양, #사찰,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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