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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에서 최초로 시의원 주민소환 운동이 시도될 전망이다. 더구나 그 대상이 시의회 의장으로 사전 정보취득에 의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군포시 최대 온·오프라인 모임인 '웰빙군포산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산사모) 카페는 지난 5일 공지사항에 '김제길의장 주민소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주민소환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김 의장은 광명시 소하동의 땅을 집중 매입했으며, 군포시 관내 송정지구의 노른자땅도 직위를 이용한 투기로 시민들의 끊임없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최소한 공직의 자리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해 산사모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주민소환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글을 올린 이는 아이디 '자연상상'이다. 그는 "김 의장은 광명시 소하동 땅 집중매입, 직위를 이용한 군포시 송정지구 땅 투기 등으로 지탄 대상이 되고있어 경종을 보내야 한다"며 "김 의장 지역구인 주민들이 주민소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탐욕에 어두운 공직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모스)

"가장 나쁜 사람 중의 하나가 남의 힘을 빌려 착취하고, 괴롭히고, 자기영달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류다. 이런 분들은 영원히 군포에서 추방해야 할 것." (노을)

"적극 동참합니다. 구체적인 소환일정 나오면 공지 부탁드립니다." (웹토피아)

 

공지글이 게시되자 '웰빙군포산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카페 회원들은 김 의장의 주민소환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 땅 투기 의혹은 지역신문인 <군포시민신문>이 군포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사전정보 취득 이후 땅을 매입한 사실을 처음 보도하면서 적지않은 파문을 던진 후 군포시민단체협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주요 쟁점이다.

 

<군포시민신문>에 따르면 김 의장이 2005년 8월 매입한 도마교동 부지가 이미 9개월 전인 2004년 11월 10일, 군포시가 주최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송정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의원들에게 알리면서 공개적으로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소환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기초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경우 해당 지역구 투표권자의 20%가 동의해야 주민소환이 가능하며, 소환투표가 시행되면 해당지역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이 결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제길 의장 지역구인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선거인수는 총 54918명으로 인구변화를 고려하면 약 1만명에서 1만1천명 주민들이 주민소환에 동참하게될 경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더욱이 문제를 제기한 '웰빙 군포산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산사모)'의 회원수는 2만명을 넘고있으며 반응과 호응 또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그 여파는 심상치 않다.

 

만에 하나 군포시 선거관리위워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게 되면 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가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투표결과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면 김 의장은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의장직이 상실되게 된다.

 

산사모 관계자는 "김 의장의 주민소환과 관련 지역 내 시민단체들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민소환의 강력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 여부는 심상치 않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6일 군포시에 요청한 '송정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군포시는 2004년 11월 10일 도마교동 부지 송정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5월 23일 '김제길 군포시의장의 사전개발정보 입수를 통한 부동산 투기 관련 시민협 성명'을 통해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한 김제길 시의회 의장은 군포시민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시의장 및 시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올해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김 의장의 광명시 소하동 일대 2천5백평, 도마교동 송정지구내 640여평의 토지구입과 관련 개발계획이 포함된 시의회 간담회 이후 9개월 뒤 김 의장이 부인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제길 의장은 12일 전화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주민소환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검토 중으로 다음주 중으로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사전 정보취득으로 땅을 구입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저 혼자 산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함께 구입했다"며 "2004년 11월 의원 간담회이후 구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 보도처럼 투기 목적으로 산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이어 김 의장은 "사전에 전화 한 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지역신문이 정치적으로 모는 것은 아닌지 유감이다"면서 "또 확인없이 이를 확산시켜 명예를 훼손시킨 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적으로 준비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는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이익을 알선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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