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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북파공작원 위령제를 지내던 대한민국특수임무행자회 회원들.
지난 6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북파공작원 위령제를 지내던 대한민국특수임무행자회 회원들. ⓒ 권우성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경기 고양 덕양갑)이 18일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5~6일 7000여개의 위패와 태극기를 서울시청 광장에 꽂고 위령제를 강행함으로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충돌했던 단체로, 여당 의원이 촛불시위를 방해한 단체에 일종의 '보상'을 해준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킬 만하다.

 

18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손 의원은 같은 당 유승민·김성수·원유철·김태원·백성운·현기환·황진하·박보환·임두성 의원,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과 함께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특수임무수행자회 권익증진에 기여, 위령제건과는 관계 없어"

 

손 의원은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상호간의 친목도모·복지증진·명예선양 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수행의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체의 사업 내용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단체의 사업 추진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한다"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으로, 손 의원 측은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민원을 제기한 적도 없고, 개정안 입법 작업도 한달 반 전에 이미 마무리됐다"며 법안 제출과 위령제 사건의 연관성을 강력 부인했다.

 

손범규 의원실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보훈처의 행정적인 실수로 '수익사업' 조항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손 의원의 보좌관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보훈처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수도 있겠지만, 법안의 문제점을 먼저 발견한 만큼 손 의원이 발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우병대책회의 "관변어용세력 양성하려는 법 아니냐?"

 

그러나 최근들어 각종 집회에서 보수단체들과 정면충돌하고 있는 '촛불' 진영은 이같은 해명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진걸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특수임무수행자회나 고엽제전우회 같은 단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폭력을 가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안이 결국 관변어용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2000년 한나라당 인권위원으로 영입돼 정치를 시작한 손 의원은 당의 법률지원 담당 부단장을 지내며 병풍·총풍·안풍 등 정치사건의 변론을 도맡아왔다.


#손범규#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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