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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는 꽤 두툼한 분량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접수되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정아무개 등 국민 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것. 청구인들은44∼65세의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치러진 18대 총선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바로잡지 못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다.

 

정아무개 등 6명의 국민이 제기한 이 헌법소원은 박찬종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25일 박찬종  변호사를 만나 이들이 헌법소원에 이르게된 이유를 인터뷰 했다.

 

-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 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뭔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공천이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헌법에 위배되어 이를 확인해 달라는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한나라당을 직접 상대로 하는 재판을 한다면 좋겠지만, 한나라당은 이익단체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문제 삼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중지명령, 고발, 시정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 2항의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총선 후보선출과정에서 한나라당에서 이루어진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는 청구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분명하게 침해한 것이다.

 

즉 청구인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된 정당의 후보자들과 무소속 후보자들 가운데서 지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신성한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제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헌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된 한나라당의 245명 전 지역구 추천 후보자들이 2008년 3월 25일 및 2008년 3월 26일 사이에 해당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 추천후보자로 등록신청을 받고 이를 수리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리,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헌법적으로는 크게 네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을 지켜야 할 권리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

 

둘째, 헌법 제8조 제2항의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요구할 권리다.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의사를 수용할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된 헌법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

 

셋째, 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선거를 보장 받을 권리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된 헌법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

 

넷째, 헌법 제114조 제1항 공정한 선거를 치를 권리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된 헌법적 권리를 침해 당했다."

 

- 그 같은 헌법적 권리를 청구인들이 침해당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떠한 점에서 이 같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 한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각종 선거 국민투표 정당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들은 직무수행중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업무를 전혀 행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당헌 제88조 2항에는 '공천심사위원회가 서류 심사,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참여 선거인단대회를 통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예외적으로 공심위가 여론조사, 면접, 후보간 토론 등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상으로도 국민참여선거인단 대회를 통하여 공개, 투명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심위는 전 지역구중 단 한곳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245개 지역구 가운데 단 한곳도 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없다.

 

한나라당 공심위는 당헌조차 무시한것이다. 또 공심위는 친 이명박계 후보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천하고 친 박근혜계 후보자들을 대거 탈락 시킴으로써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불출마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20여 명이나 당선됐다.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후보자 추천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 또 공심위의 심의 과정이 밀실 은폐 속에서 진행되어 반민주적 절차로 시종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중 으뜸인 '비민주적 후보자 추천행위'를 중지, 경고, 시정명령, 수사기관에 고발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위헌적, 비민주적인 한나라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이 끝나고, 해당 지역구 선관위에 추천 후보자가 등록될 때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국민 참정권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헌적 한나라당 후보 추천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책무를 유기함으로서 청구인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인, 국민주권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요구할 권리,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원천적으로 침해 받은 것이다."

 

- 헌법소원을 제기해 구하고자 하는 헌법적 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첫번째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대해 헌법이 정한 취지대로 국회를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다. 합헌적 절차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들로 국회를 구성해야 헌법 46조에 규정된바 대로 이들 국회의원들이 그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국회다. 정당성이 없는 구성원들로 국회가 이루어져 있기에 자기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 소위 실세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고 임기 내내 올가미에 매어져 있을 뿐이다. 국회파견관으로 전락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학습할 필요가 없다. 정상화해야 한다.  

 

두번째로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속한 정당의 평당원일 뿐이다. 그런데도 공천에 개입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그리고 완벽한 탄핵 사유다. 2004년의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비교하면 더욱 명백하면서 직접적이고 결정적으로 무거운 탄핵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 대통령의 공천과정에서의 관여 행위도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할것이다.

 

세번째로는 한국정치가 패거리 싸움에 몰두하여 비효율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좀 먹고 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만 한다.

 

네번째로는 공천부터 바로 잡기 위해서다. 나아가서 개방형 국민경선제도로 가야만 할것이다."

 

- 더 하실 말씀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제기한 헌법소원을 제대로만 다루어진다면 아이들이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올 이유가 없을 것이다. 거리로 국민들이 나오는 것은 국회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추상 같은 헌법수호 의지를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 청구인들이 한나라당의 경우만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집권 다수당이기 때문이며 이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질 때에는 다른 정당들에게도 같은 효과가 미칠 것이다. 감사하다."


#이명박#탄핵#박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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