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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상식을 넘어서고 있다.

 

이달 초 '조중동 광고 안 싣기 운동'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운영진 등 누리꾼 2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검찰은 15일 오전 해당 카페 운영자 등 5~6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출국금지 조치로 과잉 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누리꾼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인 셈이다.

 

게다가 손욱 농심 회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일부 언론에 광고한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과 관련, 회사가 피해를 입은 수치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혀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카페 운영자, "카페 활동과 무관한 것까지 영장 발부 사유에 적혀 있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카페 운영자 이태봉(42)씨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9시 30분 쯤 수사팀이 와서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수첩, 명함첩, 통장, 핸드폰 등을 가져갔다"며 "검찰이 아무리 조사해 봐도 나올 것이 없으니깐 압수수색까지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씨가 확인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광고중단운동 혐의 외에 ▲특정사이트 공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유포한 혐의 ▲주식사이트에 악의적인 글을 올려 특정기업의 주식을 폭락할 수 있게 한 혐의 등도 기재돼 있었다.

 

이씨는 "카페 활동과 무관한 것까지 혐의로 올려진 까닭이 뭐냐고 항의하자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기재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며 "순전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혐의를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운영자 도우미 중 한 사람인 이정기(29)씨도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씨 역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된 특정사이트 공격 프로그램은 카페 개설 전에 다음 아고라에서 이미 떠돌고 있던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카페 운영진에다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이 카페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승교 변호사는 "검찰이 비정상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며 "갈수록 정치 검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내용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받는 '별건 구속' 수사방법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별건 구속은 A라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유력한 증거가 없어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 B라는 별건을 걸어 체포 구속 후 A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검찰은 지금 모든 것을 다 털어보겠다는 압박수단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농심 회장이 밝힌 고소 제의 의혹 역시 검찰이 수사를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불매 운동#압수수색#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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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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