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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정갑득 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법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정갑득 위원장이 지난 6월 29일 쟁위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전국금속노동조합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산별중앙교섭 쟁취', '언론 왜곡보도 중단' 등을 내걸고 지난 2일 파업을 벌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체포전담조를 편성해 검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금속노조는 '합법 파업'이라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긴장을 낳고 있다.

 

정갑득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과 남택규 수석부위원장에게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하루 전날인 16일 윤해모 현대차지부장 등 간부 6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17일 오전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속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출두요구와 체포영장 발부는 부당하기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중앙산별교섭 쟁취 등을 내걸고 지난 2일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파업 때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도 참여했다. 이날 파업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금속노조를 상대로, 현대차·기아차 사측은 금속노조 해당 지부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총과 현대차·기아차 사측은 지난 2일 2시간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날 파업으로 울산·전주·아산공장에서 차량 20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00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정갑득 위원장과 정해모 지부장 등 금속노조 간부들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으며, 이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해모 지부장은 16일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부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보장된 적법 절차를 거친 합법투쟁을 불법파업으로 여론을 조장한 노동부와 상식 이하의 법률 해석으로 공정한 법 실현을 저버린 검찰에 대해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한 간부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쟁의행위이기에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금속노조는 16일 산별중앙교섭을 타결지었지만 현대차 등 완성차 4사를 포함한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별교섭에 불참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일정을 남겨 놓고 있어 더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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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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