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공공근로자 6명이 29일 오전 9시 30분 군포시청 건설과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전날인 28일 오후 4시께 시청 직원 김 아무개 주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한 XX는 웃통 벗고 있고 한 XX는 다리 꼬고 앉아있고' 전화에다 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화가 나서 왜 욕 하느냐고 항의했죠. 그랬더니 쫓아와서는 '너 같은 XX 필요없어. 너 일하기 싫으면 가라'며...“
직접 당했다는 공공근로자 손병수(55)씨는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장애 3급이다. 몇 년 전 뇌경색이 와서 왼 팔과 다리가 불편하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용납할 수 없어요. 분통이 터져서 밤새 잠 못 자고 있다가 속상해서 시청으로 나왔어요. 공공근로 이럴 줄 몰랐어요. 그동안 비슷한 일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나 혼자 해도 이것보다 잘 하겠다며 자존심 긁는 얘기 정도는 들은 적이 있는데 어제처럼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함께 공공근로를 하고 있던 이 아무개씨는 이 사실을 당일 군포시청 감사과에 민원 형식으로 접수했고 곧 처리해서 연락준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 오전 9시 30분까지 감사실에서 아무 연락도 없어서 군포시청을 직접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건설과를 항의방문한 후 곧바로 감사과로 향했다. 감사과 직원에게 그동안 불만 사항을 토로하고 김 주사를 해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과 관계자는 당일 오후 5시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차후 비인격적 대우 못 하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김 주사 욕설 문제는 사실관계 조사한 후 징계방침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욕설 파문을 일으킨 김 주사는 군포시청 청원 경찰이다. 인력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에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 이 배치된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 “공공 근로 관리 감독을 청원 경찰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감사과 관계자는 “법률관계를 짚어봐야겠다” 고 대답했다.
김 주사도 공공근로자 손병수씨에게 욕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주사는 “일을 심하게 시키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하지 않고 쉬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로 작업지시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일을 하기 싫은 것인지 자꾸 딴소리했다. 그 와중에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욕이 나왔다” 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공공근로자는 하천이나 공원의 정비 업무를 하고 있다. 하루 일당은 31,000원이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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