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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물성 사료 가공업계가 소의 월령이 30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음을 인정한 자료를 외교통상부가 지난 2월 입수한 사실이 30일 드러났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월령제한을 풀어버렸는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주미한국대사관이 2월 9일 외교부에 보낸 '미 사료금지 확대관련 렌더링업계(NRA) 의견'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공개했다. 렌더링은 가축 부산물을 섞어 동물 사료를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이 문서는 미국 NRA가 자국의 관리예산국(OMB)에 제시한 의견서인데, 문서에는 "(렌더링) 업자들이 30개월 이상 된 소 여부를 구분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령 농가가 연령자료를 제공한다 해도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업계로서는 감정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부정확한 연령정보로 인해 문제 발생시 업계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되어있다.

 

문서는 이어 "농가에서 30개월 이상 소가 폐사할 경우 나이를 속여 렌더링 회사에 팔 수 있다, (육골분 등 동물성 사료에) 뇌와 척수가 포함돼 있는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것인지를 아는 방법도 없다"고 기술했다.

 

NRA는 "강화된 동물성사료조치를 뒷받침할 하부구조가 미국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력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동물성사료에 금지 물질의 잔류허용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강 의원은 "이는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사료조치를 시행한다고 해도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30개월 이상 월령 제한을 풀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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