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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와 환경시민단체들이 밀양 얼음골케이블카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 가지산도립공원 얼음골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와 불교계 연석회의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 작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 작성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부실 검토했다"면서 "감사원 요청서를 검토중인데 내주 안으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얼음골케이블카는 밀양시와 밀양상공회의소가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경남도가 2001~2003년 사이 세 차례 부동의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사업이 다시 추진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밀양시가 낸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는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만 남겨 놓고 있다.

 

연석회의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남도는 밀양시가 낸 가지산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 부산대 최송현 교수팀이 실시한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 예정지 주변의 생태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해 이같이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부실 작성으로 케이블카가 가지산도립공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왜곡하였다"면서 "케이블카 중간선로와 중간 지주탑 예정지는 녹지자연도 8, 9등급으로 자연식생이 안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훼손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케이블카 중간 지주탑 예정지에서 채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멸종위기동물인 '삵'의 배설물이 발견되었다"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 그 어디에도 삵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으며, 이곳에는 다람쥐도 살지 않는 것으로 현장조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석회의는 "케이블카는 '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현저히 위반했다"며 "얼음골은 '매우 희귀한 현상'을 이유로 국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곳이고, 얼음골의 신비한 자연현상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얼음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사업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녹지자연도 8, 9등급과 삵의 서식지에 건설되려는 케이블카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취소할 것 ▲문화재청은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 얼음골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하여 지질․지형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접 조사와 국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 단체는 "케이블카와 얼음골과의 이격거리가 500m 이내라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사전환경성검토서가 부실 작성되었으며, 지침을 현저히 위반한 밀양시의 공원계획변경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현재 환경청에서 맡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가 수십 건인데, 얼음골케이블카도 밀양시가 낸 자료에 근거에 검토했다"면서 "삵의 배설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딘지 확실하지 않으며,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을 낙동강환경유역청과 밀양시 등에 보내서 의견을 받아보려고 한다"면서 "수긍할 부분이 있으면 수긍할 것이며, 지금은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연석회의에는 경남생명숲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시민연대,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통도사, 표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얼음골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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