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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고객에게 업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할인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전거 타기 요금 할인제는 자전거를 타고 온 고객에게 5-10%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꽃집, 음식점, 안경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소가 대상이 된다.

 

시는 시행에 앞서 '자전거 타기 요금할인제' 운영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를 오는 8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모집한다. 참가희망 업소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할인업소 표찰을 부착하여 주고, 시·구·동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전거타기 요금할인제 참여 업소'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행정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자전거#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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