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주승현)가 화순읍 학천사의 납골당 건립계획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군의회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황새봉 일원에 납골당을 건립하려는 학천사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전 11시 화순군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화순읍을 지역구로 둔 강순팔, 정형찬, 임지락 군의회 의원과 장흥기 학천사 납골당건립 반대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납골당 건립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외면한 채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마찰이 있는 상황에서의 납골당 건립은 안된다”며 “학천사는 황새봉 납골당 건립계획을 전면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납골당이 지어질 경우 황새봉의 자연경관파괴는 물론 혐오감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고 납골당 조성을 계기로 화장장 등도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학천사에 황새봉 납골당 건립계획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학천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화순읍민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형찬 의원은 “주민들과 함께 학천사의 황새봉 납골당 건립계획을 무효화시키겠다”며 “학천사는 2004년에도 황새봉에 납골당 건립을 시도했다가 화순군이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패소했음에도 불구, 다시 황새봉 인근에 납골당 건립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납골당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황새봉이 아닌 다른 곳에 주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진후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현재 화순관내에 납골당 운영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개인사찰이 여럿 있다”며 “화순군에서도 허가과정에서 납골당 건립여부를 명시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을 대표하는 화순읍이장단들도 황새봉 납골당 건립은 안된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는 화순읍민전체의 의견과도 같다”며 “재판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지락 의원도 “지역주민들의 뜻에 반하는 납골당 건립은 안된다”며 “주민들이 반대하는 당연한 이유들이 있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공방을 벌이는 학천사의 행태는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화순군이 학천사의 납골당 건립을 승인해 주기 위해 담당변호사를 바꾸는 등 부분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흥기 반대대책위원장은 “화순군이 2004년 학천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던 강모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다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학천사 신도회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최모 변호사로 담당변호사를 바꿨으며 학천사측에서 승소를 자신했고 결국 화순군이 패소했다”며 변호사선임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화순군은 1심에서는 최모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선임했지만 패소하자 2심은 반대위에서 추천한 김모 변호사로 담당변호사를 바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대한불교 태고종 학천사(주지 지명 스님)는 2004년 사찰 인근 삼천리 69-2번지에 납골당 용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화순군이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 원고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4일 사찰입구 삼천리 127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204.16㎡, 지상 2층 4,529기의 납골당을 조성하겠다며 화순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고, 화순군은 입지예정지가 자연녹지지역내 전(田)으로 법령상 납골당설치가 가능하지만 화순읍 주민들의 집단 민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학천사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 화순군이 패소했다. 그러자 화순군이 항소했고 오는 23일 2심 최종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천사는 재판부에 납골당 건립시 건물을 한옥으로 짓고 규모도 지상 1층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때는 화순군에서 세량리 일원에 화장장을 포함, 12,000여기 규모의 납골당과 9,000여기 규모의 공설장사시설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 부결로 인해 무산된 상태여서 이 일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한편 화순군 관계자는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 상고여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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