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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지부장 연제민)가 “범죄를 저지른 사이비 기자의 안양시 출입을 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명서를 안양시청 1층 브리핑룸에 게재했다.

 

공무원노조 이호성 사무국장은 “제대로 된 기사는 쓸 생각도 하지 않고 약점을 들춰낸 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뜯는 사이비 기자가 있다”며 “이런 일부 기자들 때문에 성실하게 취재활동을 하는 대다수 기자들까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성명서를 게재했다” 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가 이같은 성명서를 게재한 것은 지난 28일 안양시청 출입기자 4명이 수원지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시청을 출입하는 지방 일간지 기자 2명은 구속,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단독 송석봉 판사는 28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천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 배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배씨를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역 일간지 기자 엄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지역 기자 정모(57)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46)씨 등 또 다른 지역 일간지 기자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배씨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천씨의 경우 갈취 액수가 적지 않고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 판사는 “정씨는 갈취 액수가 비교적 적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엄씨 역시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지난 5월 8일 경기 고양시 D병원 김모씨가 의사 자격이 없이 안양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해준 사실을 알고 이 병원 총무부장 서모씨를 만나 기사를 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서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씨 등 7명은 안양시 광고물정비사업 계약이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문제삼아 광고물정비업자 하모씨로부터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110만~55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안양#사이비기자#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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