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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종합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자료
안양시 종합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자료 ⓒ 최병렬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10일간 감사요원 25명이 참여한 안양시 종합감사 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51건의 잘못을 적발했음을 공개하면서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훈계 48명 등 공무원 51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이같은 사실을 공표하면서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안양시 공무원 51명에 대한 문책 요구와 함께 7억7천200만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는 국.도정 위임사무와 안양시 시책사업의 적법성.타당성, 건전재정 운영여부 등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 감사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사업들의 자료 검토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취약업무 행태 개선을 위한 제도 및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지도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 전경 ⓒ 최병렬

 

이에 도 감사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51건의 잘못을 적발해 공무원 51명(중징계 1, 경징계 2, 훈계 48)을 문책요구 하였으며, 재정상 7억7천2백만원을 회수 또는 부과 조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양시 특성상 도시 과밀화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안양뉴타운 개발과 병목안지구 정비사업 등 신.구도시 간 균형적인 발전 방안과 안양벤처벨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방안, 사회적 약자 증가와 노령화 사회 가속화가 복지정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종합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징계를 받은 최 아무개(44)씨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기적 신고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홍보업무를 소홀히 하고, 주기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부분을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돼 문책을 받았다.

 

 안양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안양시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 최병렬

 

또 경징계의 경우 재활용 선별장 협약체결 부적정 및 위탁비용 과다지급으로 총 5억7272만원 상당의 대행료 및 판매대금을 더 지급하고, 안양시 평촌 □□병원 건축허가신청 민원처리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등 규정 위반으로 안양시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ITS) 책임감리용역 추진 부적정, ○○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안양시보훈기금 등 복지관련 기금운용 부적정, 도시계획시설(정류장)사업 토지 지적공부관리 소홀,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처리 부적정 등이 지적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는 금번 종합감사를 통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와 '종합관찰제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및 정기검사 일정 조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감사실은 "민생관련 업무 수행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여부와 지방행정에 부여된 기본적인 공적 책무의 방치, 누수현상이 없는지, 안양시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 바란다' 배너를 설치운영, 민원을 제보받아 감사에 반영하는 등 공개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양#경기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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