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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반발이 거센 안양9동 새마을지구 전경
주민 반발이 거센 안양9동 새마을지구 전경 ⓒ 최광복

"수수방관 탁상행정 주민들은 열받는다", "허구한날 기다리다 눈물난다 사업연기", "준비부족 패소판결 안타깝다 허송세월", "돌아보니 허송세월 앞을보니 캄캄하네", "준비부족 탁상행정 이제서야 들통났네", "주거환경 사업지연 물러나라 안양시장"

안양시가 추진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이에 분노하는 개발 찬성 측 주민들이 행정기관의 책임을 물으며 항의 집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예고하고 있는 등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집회에서 외칠 목소리들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해 지장물 조사까지 받은 안양 새마을지구 찬성측 주민들의 반발과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는 분위기 속에 이들은 오는 4일 오후 4시 안양9동 방범초소 앞에서 법원 결정 및 안양시와 반대측 주민들을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지난 10월 29일 안양5동(냉천지구)과 안양9동(새마을지구)에 거주하는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처분등 취소'건 관련 소송 재판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줘 시가 패소했다.

법원 결정으로 주건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취소되며 주공이 진행해 온 구역내 지장물건 및 토지이용상화 조사와 보상 계획공고 등 행정절차가 중단되고 원점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장기화로 인한 주민들 손해가 불보듯 뻔하자 동요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안양9동 주민은 "무사안일한 탁상행정 사업진행방식과 재판과정의 준비소홀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지못한 안양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안양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일정만 믿고 있던 우리는 뒷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 미래가치를 믿고 이곳에 투자한 부재지주자들이 적지않아 사업 지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산상 피해가 적지않으며 시와 주공이 밝혀왔던 추진일정을 믿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민들의 이자비용의 증가 등 피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마을지구 찬성 측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해임과 선거공약사항으로 내건 안양시장과 이종걸 국회의원에게 책임지는 성실한 자세와 답변을 요구하자"며 항의집회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안양 새마을지구 개발 조감도
안양 새마을지구 개발 조감도 ⓒ 안양시자료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은 "새마을에서는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도록 주민여러분 단결하자"며 반대측 주민이 운영하는 슈퍼와 상점 등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벌이고 있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놓고 찬성.반대 주민들간의 갈등과 마찰 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양시는 냉천지구(안양5동)와 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반대해 온 일부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처분등 취소'건과 관련 법원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려 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이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안양시는 지난 2일 '뉴타운재개발'(http://newtown.anyang.go.kr) 사이트에 올린 '냉천·새마을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공지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행정소송 1심판결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4일(냉천지구)과 5일(새마을지구)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공지에 따르면 냉천지구 설명회는 4일 저녁 7시 안양대학교 문화관이며, 새마을지구 설명회는 5일 저녁 7시 신안중학교 강당에서 개최한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안양시에 이번 패소의 전말에 대해 진위 설명과 더불어 시 행정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향후 안양시 대책과 각 단계별 세부 절차와 소요기간 및 주민 협조사항, 행정 실패로 인한 소유자 및 세입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양 5동 냉천지구와 안양 9동 새마을지구의 동네 분위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송 결과가 전해진 후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직전으로 찬성측 주민들은 주민설명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거세게 항의할 것으로 보여 자칫 충돌 위기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양 냉천지구 단지 조감도
안양 냉천지구 단지 조감도 ⓒ 안양시자료

법원의 판결 의미,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재개발에 제동
안양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요청에 의해 정부가 주공을 통해 추진하는 전국 430개 사업 지구에 포함돼 2004년 10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돼 2007년 7월 안양시의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통과되며 본격 추진됐다.

안양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양 냉천지구에는 12만8천880㎡(4만1886평)에 지상 25층 이하 아파트 20개동 1482가구를 건립하고, 새마을지구에는 19만790㎡(6만2000평)에 지상 25층 이하 아파트 34개동 2377가구 아파트 단지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안양시는 지난 2003년 냉천.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나서 건설교통부는 2004년 3월31일 냉천지구(안양5동 618번지, 안양5동 590번지 일원)와 새마을지구(안양9동 995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 발표했다.

이어 시는 2006년 주민동의 징구 절차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에 나서 2007년 2월14일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에 안양9동 새마을지구와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건을 상정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함으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업 반대 주민들은 "안양시가 주거환경지구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2년 12월30일 제정 공표된 도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1989년 4월1일 제정된 임시조치법의 노후ㆍ불량주택 비율(냉천지구 56.3%, 새마을지구 58%)을 적용했다"며 법적 미비를 제기했다.

이에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과 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가지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가지 요건만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규정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다"고 명시했다.

안양시는 이번 소송의 패소를 절차상 하자를 문제로 보고 안양5동 냉천지구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점에서 재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진과정의 헛점으로 그 피해는 찬성.반대로 갈라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경기도내 지자체 곳곳에서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조례 개정과 유사 소송이 이어질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양#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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