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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중진 의원이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3선 의원인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종부세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정도라면 종부세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며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폐지되어야 맞다"고 말했다.

 

이는 '종부세의 존속을 전제로 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방침과도 배치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를 추진해온 한나라당 지도부의 본심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종부세 세율 인하 통해 종부세 무력화한 뒤 폐지?

 

이병석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헌재가 종부세 위헌 판정을 내기 전에도 한나라당은 종부세 폐지 방침을 견지했다"며 "헌재의 판결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야당은 (종부세 완화와 관련) 정치 공세를 펼쳐 왔는데 (헌재의 판결은) 야당의 대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종부세 존속 투쟁'을 벌여온 야당을 압박했다.

 

이 위원장의 '종부세 폐지' 발언은 종부세 도입 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종부세의 존속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물론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 부분까지도 손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등 여권은 종부세율 인하, 주택 장기보유자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한 뒤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병석 위원장의 발언은 그런 분위기의 일단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 1~3%인 종부세율을 0.5~1.0%로 낮추고 3년 이상 집을 보유할 경우 종부세의 10∼2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다만 헌재의 위헌 판결로 세대별 과세가 개인별 과세로 바뀌는 점을 헤아려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당정은 오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짓는다. 


#이병석#종부세#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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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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