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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단단히 화가 났는가 보다. 검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최고위원도 검찰의 영장집행에 맞선 그 동안의 농성을 풀고,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선일보>(11월 21일)는 한나라당 한 핵심당직자의 말을 빌려 민주당의 요청을 보도했다. "민주당 수뇌부가 김 최고위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검찰에 요청해 달라고 부탁해온 게 사실", "정기국회 법안 처리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최고위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니 구속영장 집행을 하지 말라고 불구속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1일 오전 검찰에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신원보증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신원보증서에는 "법원으로부터 조사, 재판을 위한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지고 출석시킬 것을 보증합니다"며, 정 대표와 김 최고위원을 제외한 최고위원 전원이 서명했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여당에서 김 최고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기소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전화가 왔다"며 "각종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거는 모양인데 법이 무너지는 일은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만  놓고 본다면 그간 '정치검찰'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던 '2008년 검찰'이 그 어떠한 외압에도 초연하는 검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 것만 같다.

 

 지난 21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검찰 관계자들이 영등포 당사 정문에서 진압을 시도하자 당원들이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지난 21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 검찰 관계자들이 영등포 당사 정문에서 진압을 시도하자 당원들이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 민주당

임채진 검찰총장의 격노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검찰을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태도를 강경한 어조로 문제 삼았었다. 이날 그는 "검찰은 권력의 개다"라는 직설적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었다.

 

"요즘 검찰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단죄하는 바리세파들이다. 이런 검찰은 응징해야 한다. 검찰의 잘못된 버르장머리 반드시 뿌리 뽑도록 철저히 싸우겠다"며 각을 세운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반발에 검찰의 반응도 격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다음날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고받고 격노하면서 검찰에 비상이 걸렸다고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 검찰총장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표현이 과하다", "적법절차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함으로서 검찰의 태도가 일변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 발언이 있은 직후까지만 해도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품위를 잃고 이성을 잃은 발언을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짐짓 태연한척 하던 태도가 강경한 분위기로 돌변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한 4일 김 최고위원이 문제를 삼고 들어간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서둘렀다. 이날 오전 임 검찰총장의 발언이 있었고 오후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소환 조사했기 때문이다.

 

홍 의원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월 '민주당 서울시 뇌물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자격으로 고발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서울시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말 당시 김귀환 후보로부터 500만원, 2006, 2007년에는 지역구 시의원 등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1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것.

 

검찰의 홍 의원에 대한 이날 발빠른 소환조사는 결코 순수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김 최고위원의 공격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은 '검사동일체'원칙에 의해 엄격한 상명하복을 유지해 갈 수 밖에 없다.

 

검찰의 김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그 공정성을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제1 야당 당사에서 항의하며 농성하는 그에 대해 검찰의 4차례에 걸친 강제구인 시도는 바로 임채진 검찰총장의 '격노에 대한' 부하들의 충실한 순종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간 검찰이 보여준 수사태도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실례로 아직도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BBK 문제와 관련해 '꼬리곰탕 수사'에 그쳤던 행태와 지난 총선 선거범죄사건에서 검찰의 기소행태를 살펴 본다면 말이다.

 

10월 20일 대법원에서 내놓은 18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당선 유무효 선거범죄사건 정당별 내역을 보면 한나라당은 당선인과 관계인을 합쳐 18명 민주당은 9명 창조한국당 등 기타는 12명이다.

 

이가운데 한나라당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을 1,2심에서 선고 받은 의원이나 관계인은 10월 17일 현재 2명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당선무효형이 11%에 불과한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경우에는 38%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정세균 대표.원헤영 원내대표.최고위원.지도부등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서명 200만명 달성.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정세균 대표.최고위원들이 신원보증서와 김최고위원의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 할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21일 정세균 대표.원헤영 원내대표.최고위원.지도부등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종부세 폐지 반대 국민서명 200만명 달성.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정세균 대표.최고위원들이 신원보증서와 김최고위원의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 할 것이라며 불구속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 민주당

어쨓든 기자의 눈에는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검찰의 이번 수사태도는 평소 검찰의 모습과 견주어 본다면 전혀 생뚱맞게 보인다. 언제 검찰이 이토록이나 강경한 '결기'를 보인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기 때문이다.

 

또 하나, 검찰은 왜 무리하면서까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굳이 외면한 채 그를 구속하겠다며 '오기'를 다지는가를 말이다.

 

헌법상의 권리 말고도 검찰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처럼 되뇐바 있기에 이번 검찰의 수사태도가 여간 신기할 따름이다. 그것도 집권여당과 제1 야당의 요청을 정치적 외압이라며 거부하며 오롯이 당초 수사방향을 가져간다는 것이 무척이나 생경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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