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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폭력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운데, 조합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지부장은 지난 20일 진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가 24일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지난 7월 24일 남해고속도로(진주~마산) 확장공사 현장 한국도로공사사업단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해 입건되었다.

 

지난 6월 건설기계노조는 전국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당시 노동자들은 유가 상승과 임금체불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기름값 상승에 따른 운반비 현실화'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분양에 있어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도 했다.

 

건설기계 노동자(대여업자)는 건설업자 측에 덤프와 굴삭기, 불도저, 기중기 등을 대여하고, 건설업자는 사용료를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거래에 있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 그런데 상당수 건설업체, 특히 관급공사까지 표준계약서 작성을 꺼렸다.

 

이에 노조 지부 조합원 1000여명은 지난 7월 24일 창원 소재 경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중 300여명은 진주 소재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 한국도로공사 사업단 사무실을 찾았다.

 

당시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경남지역에서 가장 낮은 임대단가와 어음지급의 문제, 표준계약서 체결 거부, 불법하도급 관리 감독 미이행 등에 대해 항의하러 갔던 것.

 

이 과정에서 일부 흥분한 조합원들이 집기를 부수기도 했고 한국도로공사 직원 한명이 다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물품피해액이 1600여만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노조를 상대로 폭력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

 

진주경찰서는 김근주 지부장을 구속했으며, 나머지 6명의 간부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노조 지회 한 간부는 "일부 흥분한 조합원들이 집기를 부수자 김근주 지부장은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아니다'거나 '오늘은 여기서 해산하다'고 했으며, 당시 기물 파손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조합원들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진주경찰서 정보과 형사도 있었고, 김 지부장이 손마이크를 들고 밖으로 나가자고 호소하던 모습을 경찰도 봤다"면서 "당시 경찰은 자진해산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지금에 와서 김 지부장한테 책임을 지워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법원에 낼 탄원서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본부는 "김 지부장은 2005년부터 지역 건설기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건설현장의 많은 부조리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당시 파업은 많은 것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욕심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는 더 이상 생계를 꾸릴 수 없기에 스스로 운전대를 놓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본부는 "이런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사업단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김근주 지부장은 불법적인 사항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소로 인해 수사를 하게 되었고, 김근주 지부장의 구속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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