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기도와 시·군 의정비 결정 상황(1)
경기도와 시·군 의정비 결정 상황(1) ⓒ 최병렬
 경기도와 시.군 의정비 결정 상황(2)
경기도와 시.군 의정비 결정 상황(2) ⓒ 최병렬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 도내 32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윤곽을 드러내 13곳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삭감한 반면 15곳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4곳은 금년도보다 인상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가이드라인으로 의정비 기준액의 ±20%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를 제시했다. 이들 모두 그 범위에 포함됐으나 25곳은 기준액보다 높았으며 3곳은 기준액과 동일했고 4곳은 기준액보다 낮은 수준이다.

 

먼저 경기도의 경우 2009년도 의정비를 6069만5000원으로 책정함으로 금년도(7252만원)보다 16.3%(1182만5000원) 삭감 조치했다. 이는 행안부가 제시한 의정비 기준액 ±20% 범위 내이지만 기준액 5469만원보다 11%(600만5000원) 높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31개 시·군 중에서 의정비를 삭감한 곳은 남양주, 의정부, 김포, 이천, 구리, 양주, 안성, 오산, 여주, 동두천, 양평, 가평 등 12곳이며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포천, 하남, 연천 등 15개 자치단체는 동결했다.

 

반면 2008년 의정비가 행안부 기준치보다 적었던 파주, 군포, 의왕, 과천 등 4개 지자체는 올해보다 증액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의정비 책정을 놓고 나름으로 고심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소수 의회의 경우를 빼고는 제몫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31개 시군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4776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며 연천군이 3120만원으로 가장 적다. 또 구리시가 현재 4950만원에서 3948만원으로 결정해 가장 많은 20.2%(1천2만원)를 삭감했으며 과천시가 현재 3499만원에서 4048만원로 결정해 가장 많은 15.7%(549만원)를 증액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 10위까지의 순위를 보면 1위 용인시, 2위 성남시, 3위 수원시, 4위 화성시, 5위 고양시, 6위 안산시, 7위 안양시, 8위 부천시, 9위 시흥시, 10위 과천시다.

 

그러나 각 지자체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순위는 1위 성남시, 2위 수원시, 3위 안산시, 4위 안양시, 5위 부천시, 6위 용인시, 7위 고양시, 8위 시흥시, 9위 화성시, 10위 군포시다.

 

2009년도 의정비 결정 1위인 성남시의 경우 행안부가 4525만원을 제시했음에도 4776만원의 현 수준으로 동결한 반면 행안부 제시 1위인 용인시의 경우 행안부가 4937만원을 제시했으나 그보다 613만원이나 적은 4324만원의 현수준을 동결해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지방의원 경우 내년도 경기도의원 의정비는 6069만원, 시·군의원은 평균 3862만원이 됐다. 각 지방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의정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며 이는 내년부터 적용하게 된다.

 

 행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행안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 최병렬

 

한편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인 의정활동비와 공무여행 여비, 직무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등으로 구성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에 이를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관련 행안부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매년 의정비 과다 책정 등으로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지방의원 의정비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 및 의정비 결정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고 각 지방의회에 준수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행안부가 제시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 기준은 지자체 별 의원 1인당 인구수,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 6개 유형으로 나누어 월정수당 기준액을 결정하며 기준액의 ± 20%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2008.10.6 공포시행)

 

또한 의정비 결정 방식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수렴 방식을 개선하고, 의정비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의장의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를 공개하고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주민여론조사와 관련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조작이 이뤄졌던 것을 막기 위해 공청회나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당초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월정수당 자율 결정폭을 기준액의 ±10% 범위, 기준액의 -10% 이하로 결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것을 예고했음에도 이후 ±20%까지 허용함으로 결국 의정비 인상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더욱이 '의정비를 동결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려 경기도내 수원, 안양, 고양시 등 15개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아예 열지 않고 의정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항의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정비#경기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