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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 체험학습을 주도했던 학부모단체가 오는 23일 중학생 학력평가때에도 현장학습을 강행키로 해 교육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14일 평등교육실현 전국학부모회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의 학력평가가 실시되는 23일에도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강행키로 했다.

 

이 단체의 정경희 사무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에 반대해 야외체험학습을 허락했던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체험학습을 진행할 것"이라며 "겨울이기 때문에 서울의 실내 미술관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초중고교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체험학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시험 당일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으로 학생 100여명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일제고사에 반대해 등교거부 운동을 벌였던 청소년단체 '무한경쟁교육,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Say-no'는 이번에도 등교거부를 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학습을 허락한다는 지침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해 체험학습을 수용하려는 것"이라며 "본부 차원에서도 2주전 야외학습을 허락하라는 방침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 문제로 전교조 교사 7명에 대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파면·해임 조치를 통해 일종의 '경고'를 보낸 상태여서 일선 학교 교사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달한 기존 방침을 고수, 이번 학력평가에서도 현장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용한 교사는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학업성취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평가를 거부하기 위해 갑자기 떠나는 체험학습은 허락할 수 없다"며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는 관련 자료를 모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일제고사#체험학습#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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