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왼쪽)와 이석태 변호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보경 간디학교 교사(왼쪽)와 이석태 변호사. ⓒ 윤성효

경남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34․역사) 교사가 갖고 있거나 정리했던 자료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했던 감정인들이 또 법정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기로 해 재판이 연기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박찬익)은 당초 18일 오후 4시 4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인 17일 오후 재판을 연기했다. 4차 공판 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유광호 한국전략연구소장(북한민주화포럼 간사)과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

 

검찰측은 지난 2차 공판 때 감정인 6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난 11월 6일 열린 3차 공판 때 6명 모두 불출석했으며, 18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 때 출석 대상자였던 2명도 불출석하기로 한 것. 증인들이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유․홍 소장 이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감정인은 이동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조직위원장(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 총간사,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과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중앙대 교수, 북한민주화포럼 회원, 이명박정부 인권대사), 조영기 한반도정책연구소 소장(북한민주화포럼 회원),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뉴라이트 대안교과서 집필)이다.

 

당초 검찰측은 유․홍 소장이 18일 열릴 예정인 공판 때 출석할 것이라고 밝혀, 최 교사의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심문 사항을 작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을 하루 앞두고 유․홍 소장 측에서 불출석을 통지한 것.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관계자는 "17일 유·홍 소장 측에서 개인적 사정 때문에 18일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전화로 알려왔다"면서 "개인적 사유라고만 했지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고 다음 공판 때는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증인이 불출석하기에 18일 예정되었던 공판을 연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차 공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법원 안팎에서는 새해 1월 22일 경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석태 변호사는 17일 저녁 전화통화에서 "감정인들은 검찰 측 증인이다"면서 "감정인들이 증인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음 공판 때도 나올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최보경 교사는 "감정인들의 감정으로 인해 한 교사의 인생이 짓밟혔는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최보경#국가보안법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