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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이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이수호 최고위원, 오른쪽은 천영세 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이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이수호 최고위원, 오른쪽은 천영세 전 의원. ⓒ 윤성효

민주노동당 대표인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진주지원장)는 31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총 8명의 피고인들은 제18대 총선 전인 지난 3월 8일 사천실내체육관에서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주최로 열린 '당원필승결의대회'와 관련,  탈불법에의한인쇄물배부와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 "유죄지만 당선무효형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당초 예정보다 10여분 늦게 법정에 들어선 박효관 진주지원장은 피고인 8명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먼저 박 지원장은 "공소 사실은 알려진 것과 같다"면서 "탈불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이다"고 말했다. 인쇄물 배부에 대해 박 지원장은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인쇄물의 내용과 배부 형식을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 심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원집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주장하나 당원교육이나 연수 조직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지원장은 "당원집회에는 비당원이 상당수 참석했고, 대부분이 사전에 알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기갑 피고인은 당일 집회 때 비당원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좌관을 통해 가려내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기갑 의원의 혐의에 대해, 박 지원장은 "의원으로서,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강기갑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 개입했다고 볼 수 없고, 집회 때 비당원도 상당수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관위에 문의하도록 하는 등 지도를 나름대로 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 지원장은 "피고인측에서 3월 8일 집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중앙선관위에 물어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면서 "사천선관위 직원이 당일 현장에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지도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박 지원장은 "당시 이방호 후보와 강기갑 피고인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있었지만 선거에 영향을 직접 미쳤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 조수현 선거사무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2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7일 열린 결심 공판 때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 조 선거사무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으며, 나머지 6명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8~10월을 구형했었다. 현행 규정상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검찰에서 이날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보아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이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켓 카페 ‘반쥐원정대’ 회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민주노동당 대표 강기갑 의원이 3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인터켓 카페 ‘반쥐원정대’ 회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윤성효

강기갑 의원 "성원과 걱정해준 촛불과 당원한테 감사"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는 민주노동당 당원과 강 의원 지지자 300여명이 모였다. 천영세·이영순 전 의원과 이수호 최고위원, 손석형·김미영 경남도의원, 송순호(마산)․이정희(사천) 시의원,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조영건 전 경남대 교수 등이 강 의원과 동행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날 새벽까지 서울에 머물다가 여수공항을 통해 진주로 왔으며, 박영식 변호사 사무실에 머물다가 법정으로 왔다. 강 의원이 진주지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이 강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기도 했다.

선고 뒤 강 의원은 "위대한 12만 사천시민들의 승리"라면서 "재판부가 의원직을 유지시켜준 것에 대해, 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민과 민중을 위한 양심 있는 정치를 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촛불과 당원을 비롯한 국민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걱정해 준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진주지원 마당에서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기도 했고, 즉석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지난 29일과 30일에 이어 31일에도 진주에서 삼보일배와 1인시위 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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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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