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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왕국' 주남저수지의 어로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단체는 특히 철새 도래시기만큼은 어로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창원시는 내수면 어민들의 생계 보상대책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남저수지에서 어업행위 허가를 받은 어민은 22명(22척)이다. 이들은 주로 잉어와 붕어, 가물치, 동자개, 메기 등을 잡아 식당 등에 공급하고 있다. 이같은 민물고기들은 여름보다 겨울에 수요가 많다. 그런데 철새들이 찾아오는 시기와 맞물리고 있는 것.

 

이곳 어민들은 2008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어로행위를 중단했다. 람사르총회(2008년 10월27일~11월 4일)에 맞춰 어민들이 어로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어민들은 2009년 1월부터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재개했다.

 

환경단체 "어로작업, 상생할 방법은 없는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아래 마창진환경연합)은 최근 주남저수지에서 어로작업이 재개되자 창원시가 상생할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일부터 주남저수지 안에서 본격적인 어로작업이 시작되었다"면서 "평화롭던 철새들의 휴식이 어로작업으로 모든 것이 산산이 깨졌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창원시는 늘 주남저수지에 대해 '철새도래지'나 '철새 왕국', '창원의 보물'로 부르고 있지만, 막상 주남저수지를 바라보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창원시는 잠시 중단되었던 어로작업이 1월부터 진행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대책을 내어놓지 못함으로서 창원시 스스로 창원의 보물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창원시는 어민들의 생계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어로작업에 생계가 달려있는 어민에게 딱히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어로행위를 중지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마창진환경연합은 "창원시는 무엇보다도 어민들과 주남저수지를 찾아 날아드는 철새와의 상생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겨울철 내 어로행위로 인한 저수지의 아름다운 생태가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원시 "관련 규정 없어 보상 어렵다"

 

이에 대해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주남저수지의 소유권은 농촌공사가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내수면 어업허가를 받아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어로행위 금지문제는 어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두 달 동안 어로행위를 중단했던 것은 람사르총회를 앞두고 어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차원이었다"면서 "어로행위를 금지할 경우 보상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관련 규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어민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 어민들이 외래종 퇴치사업에 참여하거나 환경정비(폐기물 수거)에 참여할 경우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도 1500만원뿐이다.

 

주남저수지 생태학습관 관계자는 "주남저수지와 같은 철새 도래지에서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대신에 보상을 해주려면 생물다양성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이 규정에는 '철새 먹이터(쉼터) 조성사업' 등 일부만 포함되어 있고, 어로행위는 속하지 않는다"면서 "환경부 지침이 있어야 가능한데 아직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남저수지#철새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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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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