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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과천 유료도로
의왕-과천 유료도로 ⓒ 경기도청

 

경기도가 설 연휴기간인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경기도의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무료통행 서비스를 시행한 결과, 총 23만4000여대의 차량이 1억8500만원의 통행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 추석이후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여 그동안 명절 연휴기간 의왕~과천 유료도로를 무료로 이용한 차량은 총 103만여대로 늘었다. 이들 차량은 총 8억여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경기도가 지난 2007년 발의한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 한해 이 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개정안이 6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설날과 추석연휴에 통행료를 받지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는 기습적으로 폭설이 있었음에도 요금 내는 절차가 사라져 비교적 교통 소통이 원활함에 따라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고속화도로 맞아? 지체·정체시 통행료 감면 추진

 

그러나 유료도로인 의왕-과천고속화도로는 지역개발기금 1229억원을 차입, 지난 1992년 12월 개통한 길이 10.9km, 왕복 4∼6차선 도로(지방도 309호선)로서, 일일 평균 11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평소 출·퇴근시 극심한 만성적 요금소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의왕-과천유료도로 및 인근 도로망
의왕-과천유료도로 및 인근 도로망 ⓒ 최병렬

 

경기도는 당초 이 도로의 이자와 원금 등 건설비용을 회수하는 2008년 이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도로관리와 확장 등을 이유로 통행료를 징수, 이로 인해 장기간 '무료화 논쟁'을 빚어 왔으며 의왕시민에 한해 무료를 추진했으나 이 또한 수포로 돌아갔다.

 

유료도로인 의왕-과천고속화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으로 이 도로의 연간 통행료 수입은 2004년 271억원, 2005년 272억원, 2006년 284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유료도로법상 투자비용이 회수됐음에도 경기도는 교통체증 해소와 학의 JCT∼과천터널 확장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징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번복하면서 의왕-과천 고속도로의 유료화 30년간 연장을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최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90㎞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시간, 구간에서는 평균 시속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해 지체 정체시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돼 관심이다. 이같이 도로가 막힐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게 될 경우 전국 최초다.

 

경기도의회 이병열(한·성남1) 의원에 따르면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약 7분 23초 소요)임에도 평균속도는 시속 60km(약 11분), 혼잡시에는 15㎞ 안팎에 불과해 800원(일반 승용차 기준)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에 불만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평균속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요금을 정상대로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이를 고려한 기준을 정해 그 이하시 요금을 할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내 '경기도유료도로 통행요금징수조례' 제6조의 통행료 감면 사항을 개정,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의왕-과천도로#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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