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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 의장의 사퇴 의사 번복으로 대전시의회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법원에서는 김태훈 의원의 불법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3일 <대전뉴스>에서 입수한 김태훈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명확하게 기록돼 있으며, 앞으로 '김태훈 의원의 판결문에는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던 김남욱 의장보다는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의하면 주류 측 의원들은 지난해 7월 6, 7일 대전 동학사 인근의 식당과 모텔에서 이탈 표를 방지하자는 의미의 단합대회를 가졌으며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의원 11명 중 10명의 지지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감표위원으로 선정된 김태훈 의원은 지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A 의원이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7월 8일 의장 선거 1차 투표에서 19명의 의원 중 18명의 투표용지에는 중앙에, A 의원의 투표용지에는 좌측 상단에 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태훈 의원은 A 의원의 투표 결과를 확인했으며, 1차 투표결과 김남욱 후보가 9표, 이상태 후보가 8표를 얻어 과반수 득표자가 없자 2차 투표를 위한 정회에 들어갔다.

 

김태훈 의원은 이탈 표로 인해 김남욱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자 이후 2차 투표에서 주류 측 의원이 누구를 찍었는지 확인하고 3차 결선 투표에 대비하기 위해 비주류 의원들의 감표확인란에는 하단과 중앙에 날인한 반면, 주류 측 의원들에 대해서는 구별이 가능하도록 투표용지 10장의 상단ㆍ중단에 좌ㆍ우로 나눠서 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결문에는 김태훈 의원이 A 의원에게 김남욱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종용했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김태훈 의원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무기명 비밀투표권한 행위를 방해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비밀투표는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비밀투표 없이 민주정치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비밀투표를 보장해 투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표시에 의하여서든 다른 투표용지와 구별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표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에 대한 유죄 이유로 "투표용지에 표시를 한 것은 비밀투표를 침해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지방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직무의 염결성을 크게 손상시킨 점, 시의회 파행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범행이 투표의 결과에는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운영위원장을 사퇴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7일 시의회 부정선거 사건에 연루돼, 시민단체에 의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된 김태훈 의원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김태훈#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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