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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에서 지난 1일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선출돼 사실상 제45대 변협회장 취임 초읽기에 들어간 김평우 변호사는 “법원은 정보의 암흑지대”라며 “판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된다.

 

김 변호사가 변협회장으로 당선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벌써부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가 쏠리는 것은 서울변호사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변협회장으로 당선되는 게 관례였기 때문에 향후 2년 변협의 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협회장은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변호사 30명당 1명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되는데 전국 대의원 318명 가운데 서울변호사회 대의원은 210명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어 줄곧 서울변호사회가 추천한 후보가 변협회장에 당선됐다.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대담에서, 김평우 변호사는 이번 서울변호사회 선거의 높은 투표율과 지지율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판단하고, 법원과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김 변호사는 먼저 “지금까지 법원은 다른 행정 부처나 국회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법원과 검찰은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보의 암흑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이 진행하는 업무내용, 과정, 결과를 모두 국민에게 공개해야만 전관예우 또는 개인적인 이념에 의한 판결이라든가 조사, 이런 것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고 법원과 검찰도 선진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관예우 폐해를 고치려면 먼저 정보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모든 판결의 핵심은 1심 판결에 있기 때문에 1심부터 판결이 공개돼야 한다. 지금 1심과 2심 판결이 공개 안 되고 대법원 판결만 겨우 (대법원 홈페이지에) 요지만 공개되고 있는 상태는 우리 법원과 사법부를 아주 후진 상태로 남겨놓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 공개 범위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판결 내용은 물론이고 당사자들이 무엇을 주장을 했고 또 당사자들은 무엇을 억울하다고 생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하는 과정들이 모두 다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서울변호사회가 대법원에 제출한 법관평가제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은 신중하게 보완해 전국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김 변호사는 먼저 “법관평가제의 취지와 필요성은 당연히 공감하지만 시행 방법은 대단히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관평가제는 자칫하면 점수를 매기는 사람들이 사적인 자기 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평가를 매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도 자칫하면 공정하게 일하려고 하는 법관들조차도 위축시킬 수 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폐해는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만들고 시행해야 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래도 김 변호사는 부족한 점은 보완해 점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외국 사례들을 조사하고 또 일부 시행을 해 가면서 점차 좋은 방법을 찾아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수사를 담당했던 임수빈 검사가 사표를 내고,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 진행 중 야간집회금지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기했던 박재형 판사가 사표를 낸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치가 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물론 아주 개인적인 사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본다”며 “아무래도 법과 정치하고는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역시 법은 정치와는 어떤 한계는 그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된 “정치가 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물론 법관이나 검사들도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지켜야 되지만, 또한 정치권도 법원과 검찰의 업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사법부에 대한 외부입김을 경계했다.

 

사법불신과 관련, 김 변호사는 “사법불신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성적 가지고 우수한 사람만 법관으로 뽑는 현행 제도를 고쳐서 인생 경험과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법관으로 뽑는 제도(법조일원화)를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우리나라 민사사건의 85%가 금액이 아주 적은 소액사건인데 이러한 사건의 경우 판사가 판결 이유를 쓰지도 않고 결과만 알려주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재판을 받기 위해 국민들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이런 것을 빨리 고쳐야 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김평우#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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