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1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회의실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주한미군이 한국정부가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을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전용,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1조1193억 원을 축적해왔다"고 비판했다.
유 팀장은 또 "이것은 지난 2004년 요구자 부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 정부가,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규정한 연합 토지 관리계획 개정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된 경비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2008년도에는 7415억 원에 달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고용원의 인건비, 미군이 사용할 군사시설 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 군수지원 비용으로 사용된다.
원고인단의 대리인 장경욱 변호사는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불법으로 전용해 축적한 방위비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액수만큼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해야 했다"며 "그러나 한국정부가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공식적으로 합의해 줬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책임자와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집행책임자 등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과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적용되는 제 8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지난 1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간에 체결되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 중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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