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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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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삼성일반노조가 다시 한번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을 검찰에 고소했다. 삼성 노동자들이 이 사건을 고소한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이번에는 위치추적을 한 피의자 이름을 적시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있어 사실상 마지막 고소다.

23일 오전11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당시 수원지역 사고처리반 지역대책위 소속이던 삼성SDI 인사담당자 신아무개씨, 삼성전자 임사담당 윤아무개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삼성구조조정본부 인사팀장이던 노인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도 함께 고소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오는 3월 20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전지현씨 휴대폰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이나 관련 대리점까지 압수수색하는 등 의욕을 보이는 검찰이 삼성노동자 휴대폰 위치추적은 거의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성 노동자는 지금도 휴대폰을 하나 더 사야 한다"

검찰은 지난 2005년 2월 "삼성 노동자들이 위치추적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며 기소를 중지했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위한 재가신청 소장을 제출했다.

그해 1월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인식 팀장이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폰 위치추적을 시인했다"고 증언하고, 같은 달 삼성전자 인사팀에서 근무했던 서아무개씨가 "위치추적을 한 피의자는 신아무개씨"라고 제보해왔기 때문이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사진은 2004년 검찰에 "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면서 삭발하는 모습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사진은 2004년 검찰에 "삼성노동자 위치추적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면서 삭발하는 모습
ⓒ 오마이뉴스 유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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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지난 5월 "김 변호사 발언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고, 서아무개씨도 이미 2000년에 회사를 그만둔 데다가 검찰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부재기 결정을 내렸다. 김성환 위원장은 "1차 고소를 하던 2004년부터 조사과정에서 신아무개씨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그를 제대로 심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삼성 노동자들은 이메일이 추적당하고 휴대폰이 도청된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 휴대폰을 하나 더 구입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휴대폰 위치추적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 변호를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지난 5년간 검찰 수사기록이 1600장이나 축적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의지만 있다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사건 실체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복제 휴대폰의 발신지가 거의 두 곳에 집중되어 있다, 피고소인의 거주지만 확인 비교해도 범인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일섭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검찰이 특정 연예인과 관련된 이슈에만 집중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신상정보 노출은 수사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태그:#휴대폰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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