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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라는 말이 있다. 옛날 중국에 출세욕이 대단한 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권력가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는 심지어 채찍질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않고 웃어 넘기며 아부한 것을 두고 사람들이 '낯가죽이 열 겹의 철갑처럼 두껍다'라고 말한 고사에서 유래하여 요즈음은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뻔뻔스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지금 공정택 서울교육감의 행태를 이보다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은 없는 듯하다.

서울시 교육청, 현직 교사 18명에 파면 등 중징계 요구

3월 1일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원재 전 전교조서울지부장 등 18명을 징계위원회와 해당 재단에 중징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건으로 이미
해직된 2명과 지난 일제고사 사건으로 파면된 2명 등 4명은 이번 징계 요구 대상에서 빠졌으니 사실상 22명이 중징계를 당했거나 중징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들은 선관위 질의를 통하여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고서 선거 자금을 차용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이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다. 그런데 유무죄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파면해임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더 크고, 더 많은 불법으로 기소된 공정택 자신부터 파면해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자료사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자료사진) ⓒ 남소연
공정택 교육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현직 교장 교감, 사설 학원장, 학교급식업체, 자사고 협상 대상자, 학교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설학원 업자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아내의 비자금 차명 재산 4억을 신고하지 않고 자금 세탁하여 선거자금으로 쓴 것이 밝혀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아무런 수입원이 없는 아내가 수년에 걸쳐 수백만원씩 현금을 통장을 바꾸어 가면서 입금하는 방법으로 4억을 모은 것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공정택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검찰 역시 이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이 돈에 대해서 공정택은 단 한번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역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갔다.

누가 보아도 22명의 현직 교사들보다 훨씬 더 혐의도 크고, 더 많은 불법으로 기소된 것은 공정택 교육감 자신이다. 이런 공정택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은 채 22명을 파면 해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딱 그짝이다.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번 징계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공정택만 빼고 평등하고, 공정택 앞에서는 멈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는데 공정택만 빼고 만인에게 평등한가 보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공정택에게서 멈춘다는 비아냥을 면할 길이 없다. 조병인 경북교육감과 오제직 충남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공정택은 눈도 깜짝 안 한다.

김태호 경남 지사는 경남의 물을 부산에 공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가 도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질책에 아무런 불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공정택은 자기 자신의 불법 혐의 기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두 명의 통일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부여된 징계권을 제 멋대로 해석하여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택 교육감의 이런 행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철면피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자기 눈에 박힌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뭐라 하고 있는 꼴이다.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 하다. 공정택 교육감은 22명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공정택#중징계#파면 해임#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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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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