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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 정주교)'은 17일 법원 내 진보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리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아울러 우리법연구회와 이 모임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이용훈 대법원장을 연관 지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변은 이날 <대법원 진상조사단 결과발표에 대한 시변의 입장>에서 먼저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포퓰리즘적 주장이 법관의 독립을 가장 크게 저해했고, 실제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법원 내 '특정모임'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하나회'와 같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상황은 사법의 관료화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변이 언급한 '특정모임'은 법원 내 진보개혁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지칭한다. 시변의 이헌 공동대표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정모임은 우리법연구회가 맞다"고 확인시켜 줬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6월 제2차 사법파동 때 사법부 수뇌부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주도했던 김종훈 변호사와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 지금은 고인인 된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이다. 김 변호사는 대북송금 특검보와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또 2003년 법관인사 파동 당시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5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된 박시환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용훈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져 있다.

 

우리법연구회에 직격탄을 날린 시변은 "이번 진상조사결과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하거나 지지한 특정 시민단체나 언론의 영향력하에 법원 내에서 '특정모임'에 의해 촛불시위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미루려는 등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사실상 우리법연구회를 조사하지 않은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왜냐하면 이러한 집단적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도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해치는 일이고, 이에 신 대법관의 조치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 용기를 내어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고도의 사법행정사무이자 법관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적절한 조치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다가 신 대법관이 취임하고, 법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촛불사건 위헌제청)이 예정된 시점에서 법원 내 특정모임 인사에 의해 뒤늦게 이 사실이 폭로된 경위나 의문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변은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6년 2월 특정사건의 재판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존재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일이 있고, 이번 사태에 관해 재판상 압력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화살을 이 대법원장에게도 겨냥했다.

 

이어 "과거 법원 내부에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반발이 없었던 것이나, 이번에 대법원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이 법원 내 특정모임의 든든한 후원자라고 알려진 사실 이외에는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며 우리법연구회와 이 대법원장을 연관 지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서 잠깐. 시변이 거론한 2006년 2월 특정사건에 대한 발언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법관 19명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대법원장 공관으로 초청해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절도범은 실형을 선고하고, 기업범죄는 집행유예를 내리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말한 부분을 지목한 것이다.

 

당시 두산그룹 총수일가는 2,838억원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져 '재벌 봐주기'라는 비난에 휩싸였었다.

 

이와 관련, 시변 이헌 공동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두산 사건이 맞다. 당시 시변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을 비판했었다"고 확인시켜 줬다. 당시 시변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이 구체적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사법사상 처음"이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존재와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변은 "이번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는 존중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에 촛불시위 재판에 관한 외부의 영향력 여부, 뒤늦게 폭로된 경위, 대법원장의 발언 등에 대한 해명 등에 관해 다시 엄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대법관에 대한 내외부의 사퇴 요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적 평가가 내리지기 이전에는 삼가야할 섣부른 주장이자, 헌법상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시변은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재판 관여와 사법행정사무의 한계를 마련하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존중하고, 또한 조사결과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신 대법관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한 조치는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과 법치주의 원칙상 올바른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시변은 "이번 사태는 법원의 관료화라는 데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에 대해 사법부의 근본적인 자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로이슈, #시변, #우리법연구회,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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