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식약청에서 열린 '석면 탈크 관련 후속조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동제약, 광동제약, 안국약품, 일양약품 등 120여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식약청에서 열린 '석면 탈크 관련 후속조치 발표 기자회견'에서 경동제약, 광동제약, 안국약품, 일양약품 등 120여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대체 : 9일 오후 4시 40분]

식약청은 9일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를 명령했다. 여기에는 동아제약 3개, 한미약품 3개, 녹십자 1개, 중외제약 3개, 일양약품 32개, 휴온스 55개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제품이 대거 포함돼 파문이 예상된다.

인사돌, 아진탈, 노루모 등 120개사 1122개 품목 판매금지

특히 석면에 오염된 탈크를 사용해 이번에 판매 금지 명단에 오른 의약품은 잇몸질환에 쓰이는 동국제약의 '인사돌정'을 비롯해 일양약품의 '일양노루모산', '아진탈포르테정'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항생제와 소화제, 위장약까지 범위가 매우 넓다.(☞식약청 금지 의약품 목록 바로가기).

식약청은 그러나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CJ제일제당의 '알말정10밀리그람/120T' 등 11개 품목은 30일간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유무영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해당 제품을 먹으면 위험하다는 결정이 아니므로 현재 이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복용을 중지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은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독성위해성 전문가인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을 입으로 먹는 것은 인체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약품에 포함된 석면은 미량인데다, 산성이 강한 위액으로 인해 석면이 대부분 녹아내리고, 남은 것은 변으로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식약청이 공개한 1122개 품목 중에서도 석면 불검출 기준이 시행된 4월 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만 회수 폐기 대상이다. 판매 금지가 된 의약품은 이날부터 보험급여도 중지된다. 식약청은 제약회사가 석면이 불검출 된 탈크를 사용해 해당 제품을 재생산할 경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유무영 과장은 "제약회사가 새로운 탈크로 제품을 재생산하는 데 약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약 한 달 후부터는 해당 품목들의 재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표 식약청장이 직접 발표 "회수에 총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베이비파우더로 촉발된 석면 파동 이후 식약청은 다섯 번에 걸쳐 발표했지만, 이날 처음으로 윤여표 식약청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조치인 셈이다.

윤 청장은 우선 "금번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청장은 이어 "금번 의약품 분야의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석면 함유 탈크 원료 사용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탈크원료 기준(석면 불검출)이 제조업체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석면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멜라민 사건 이후 임시조직으로 구성한 위해예방정책관, 위해사범중앙수사단 등을 정기 직제화 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정보센터 역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기구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제약업계 "책임 떠넘기기냐?" 반발... 식약청 "국민 정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편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그동안 식약청의 기준에 맞춰 탈크를 사용해 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식약청의 명령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1122품목을 회수하려면, 적잖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번에 판매 금지 조치가 된 제품의 대부분은 6개월 정도의 판매량이 이미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경우 경제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제품을 회수하라"는 식약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제약업계에서는 부실한 탈크 원료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약사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일각에서는 수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유무영 과장은 "이번에 (식약청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였다. 회수를 안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회수 조치를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둘 사이의 발란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었다"며 "오죽했으면 전문가들도 양쪽으로 갈렸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쪽으로 가면 서쪽이 멀어지고, 서쪽으로 가면 동쪽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어찌 됐든 국민의 정서에 방점을 두는 것이 식약청의 기능이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특히 '이번 석면 파동에 대한 식약청의 대처가 졸속이었다'는 평가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의제관리가 늦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과학의 발달로 많은 위험요소가 발견되고 있지만, 의제관리 측면에서 식약청의 인력 상황 등이 매우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석면 공포#석면 의약품#인사돌#아젠탈#동아제약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