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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강희락 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장 재임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출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상임대표 이원준)는 14일 강희락 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부임하기 전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임시, 사용했던 업무추진비 공개를 위해 행정심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지난 2월 16일 강 전 해양경찰청장의 업무추진비 일체(사용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해양경찰청은 자료 양이 방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달 10일까지 자료 일체를 사본, 출력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인천연대 측에 밝혔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은 지난 달 10일 사용 내역만을 공개하고,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일체는 비공개 결정 통지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일 <부평신문>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증빙서류 및 영수증에 업체정보를 비롯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한 것으로 경찰청장으로 (=강희락 청장) 갔다고 해서 비공개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연대는 강 전 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체에 대한 공개는 정보공개법 취지에 합당하기 때문에 비공개 행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서, 행정심판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2000년 서울고법으로부터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2004년에는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이용한 식당 위치와 이름, 음식 값은 물론 면담대상자까지 밝혀야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광주지방법원이 목포시민연대가 제기한 '행정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목포시는 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유사한 법원 판결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 해양경찰청이 계속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결정이자 눈치보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인천연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규탄 집회를 해양경찰청 앞에서 2주째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연대는 강희락 청장 부임 이후 해경과 관련 없는 정치인들의 취임식에 축하 난을 보내는 등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인사고과 관리를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희락 청장이 축하 난을 전달한 정치인 명단에는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안경율 한나라당 사무총장, 임태희 정책위의장, 허태열 최고위원,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문의상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 의장,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이병석 한나라당 독도특위 위원장 등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확한 사용처는 알 수 없으나 국회 각 상임위와 감사원 등과의 '업무협의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25회가 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은 물론 인화회, 삼목회 등 친목모임의 회비도 업무추진비로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떳떳하게 증빙서류 일체를 공개해야하며, 해양경찰청이 공개를 거부하면 의혹은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보 공개 요구를 묵살하고 부당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시시비비를 밝혀, 해양경찰청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14일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인천연대#업무추진비 #행정심판#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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