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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3일 오후 4시 0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23일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임채진 검찰총장을 포함해 대검 검사장과 기획관 등 검찰 수뇌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오후 2시 40분까지 사태 파악 및 대처 등을 논의했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수뇌부 모두가 다들 수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임을 감안해 예우를 다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데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며 "특별한 주제를 논의해 결론을 내리기보단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했고 검시 등에 대한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대검 수뇌부들도 오늘과 내일 비상근무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 등 다른 사건에 대해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한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박연차 게이트' 중 나머지 의혹인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박 전 회장의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 등 정관계 인사 2~3명을 다음 주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에 걸쳐 조사 받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노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건평씨는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노 전 대통령의 장례에 참가하게 될 예정이다.

[1신 : 23일 오후 12시 03분]
법무장관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종료"
검찰, 망연자실...'공소권 없음' 결정 예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김경한 법무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노 전 대통령에 관한 수사는 종료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에 충격과 비탄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사망 원인과 경위에 대해선 검·경이 조사 중이며 신속히 규명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10시부터 실국장 전원을 모아 긴급 회의를 벌였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측의 돈거래를 수사 중이던 검찰도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형언할 수 없이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향후 수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임채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긴급 대책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이인규 검사장과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 등 모두 참가했다. 이들은 현재 향후 수사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리에 참석한 임 총장을 비롯해 모든 검사장들이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검찰은 애도 성명을 발표했지만 향후 수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이날 오후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애도 성명으로 대체했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는 의혹을 받았던 만큼 검찰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주말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 등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가 재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소위 '600만 달러 의혹'의 피의자인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그동안 검찰은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 건호씨 등이 받은 6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알았을 것이라 파악하고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지난 4월 30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아 미국 뉴저지주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오고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피의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박 전 회장과 노 전 대통령 사이의 돈 거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연차#검찰#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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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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