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3월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3월 10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기사대체 : 10일 오후4시 30분]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선거 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약 2억원을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만 인정해 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4억원은 공 교육감의 전 재산의 22%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큰 데, 이를 누락한 것은 고의적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 교육감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고, 교육감 부재시 교육정책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감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청렴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심과 같은 형량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2층 출구를 통해 취재진 앞을 지나가기로 약속돼 있었다. 기자들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 교육감은 약속을 어기고 뒷문을 통해 급하게 빠져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기자들이 뒷문으로 뛰어갔지만 공 교육감은 이미 떠난 뒤였다.

일부 기자들은 공 교육감과 함께 온 관계자에게 "떳떳하게 나와서 말을 못하고 왜 도망가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 3월 1심 공판이 끝난 뒤 교육청 직원들을 대동해 기자들의 취재를 몸으로 막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제고사 문제로 해임된 박수영(거원초) 교사는 "재판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상식적이고 정당한 결과였다"며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감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는 이어 "자신이 당당하면 기자들 앞에 나와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뒷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택 교육감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변호사들과 상의한 끝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태그:#공정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