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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 서명전
길거리 서명전 ⓒ 서동욱

 

뉴타운 개발에 반대,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2009 구합 8565)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09아 634)을 한 주민들이 9월 2일자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접수한다.

 

탄원서는 대표자 김헌(안양2동 주민)씨 명의로 접수된다. 탄원서에 서명을 한 주민은 약1300명이다.

 

주민들은 "뉴타운 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안양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정대로 밀어붙일 것" 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뉴타운 사업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도 무조건 진행하겠다"는 안양시 균발위 직원 발언을 근거로 안양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10월, 안양시가 주최한 설명회에서 균발위(균형발전기획단) 직원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뉴타운 개발 사업이 '삶의 터전을 뺏는 사업일 뿐' 결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원서에는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 목소리가 담겨있다.

 

[단독주택 소유주] "132㎡에 조그만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79㎡ 형 아파트를 받으려면 1억 5천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큰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지만 그 정도 돈이면 지금 살고 있는 땅에 198㎡ 크기 3층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건물이면 거주하면서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습니다"

 

[상가세입자] "이 동네에서 20년 동안 장사 했어요.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가야 한다는데 뉴타운 못 하게 하는 방법 없나요?"

 

[목사님]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보상 받기도 어렵겠지만 그동안 닦은 기반을 한 순간에 잃게 됩니다. 뉴타운 시작되면 안양시 전체가 혼란스러울 텐데 어디가서 또 시작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스님] "포교당으로 되어있는 4층 건물을 소유하고 20년 이상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면 옮겨야 할 텐데 그러려면 4억 이상 자금이 필요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용산참사 남 일 아니라는 것, 만안구 주민들 깨닫고 있다"

 

 길거리 서명전
길거리 서명전 ⓒ 서동욱

안양2동 주민 윤모씨도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접수한다. 윤씨는 "기억하기 조차 끔찍한 용산참사가 결코 남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만안구 주민들이 서서히 깨닫고 있다" 며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세상 어느 누가 반발하지 않겠느냐" 고 밝혔다.

 

또 "터 잡아 등 붙이고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헐고 그 자리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 고 덧 붙였다.

 

윤씨는 정치인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토로했다. "국민 대표라는 국회의원이나 지방 의원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왜 함께 해주지 않나 야속하다"며 "국민을 위해 이런 때 거리 투쟁이라도 해 준다면 하는 꿈같은 일도 생각해 보지만 아직 지역출신 대표 그 누구도 얼굴을 내밀거나 걱정해 주는 사람은 없다"고 서운해 했다. 

 

뉴타운 개발에 반대, 행정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8월 29일(석수동)과 30일(박달동), 이틀 동안 '길거리 서명전'을 벌였다. 주민들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이미 예고한 바 있다. 수시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 4월 7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안양동 일원(177만6040㎡)에 대하여 '안양시 만안 재정비촉진지구(경기도 고시 제2008-86호)'로 지정 고시했다.

 

만안구 주민 송교철(52)씨 등 10명은 8월 11일 오후 4시, 안양 만안 재정비 촉진지구(일명 뉴타운) 지정 고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장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 지방 법원에 접수했다.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 취소소송을 낸 근본적인 이유는 뉴타운 지구지정 자체가 국민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유포터 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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