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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차 운전면허의 정기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 수수료가 기관마다 상이해 혼란을 낳고 있다.

특히 일부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은 수수료만 받고 신체검사는 생략한 채 신체검사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로 신체검사서를 발급, 수수료 장사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당국의 단속이나 점검은 부재한 실정이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7년마다 받아야
 의료기관들이 1종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필요한 신체검사를 수행하며 상이한 수수료와 허위로 신체검사서를 작성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1종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필요한 신체검사를 수행하며 상이한 수수료와 허위로 신체검사서를 작성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 윤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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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8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은 뒤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9년 마다 이뤄지는 2종 운전면허의 갱신과 달리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시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의료기관에서 시력과 청력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해당 의료기관에서 기재한 신체검사서가 포함된 정기적성검사 신청서가 있어야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충남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천안은 병의원 28곳이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신체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28곳에는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시보건소와 중앙보건지소도 포함돼 있다.

최근 도심권과 읍면에 소재한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10곳을 임의로 선정해 확인한 결과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의원에 따라 최저 5천원, 최고 6천원으로 조사됐다. 동일 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수수료가 차이났다. 시보건소의 신체검사 수수료는 5천8백원. 시 보건소 산하인 중앙보건지소는 2백원이 비싼 6천원을 신체검사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었다.

기관에 따라 신체검사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예산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신체검사 수수료는 전국이 5천원으로 동일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수가 기준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신체검사 효율성 의문

신체검사 수수료가 의료기관에 따라 다를 뿐만이 아니라 도심에 소재한 일부 의료기관은 신체검사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받은 뒤 신체검사서를 허위로 작성, 운전면허 적성검사의 취지 자체를 무색케 했다.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위해 최근 천안 도심의 A의료기관을 다녀간 한 시민은 "개인 인적사항을 게재하자 신체검사도 없이 시력이나 청력 등의 테스트 결과를 임의로 작성한 신체검사서를 발급해준 뒤 수수료만 받아가 황당횄다"며 "이럴 바에 왜 적성검사나 신체검사가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이 의료기관은 사진과 운전면허증, 수수료만 지참하면 다른 사람이 방문해도 신체검사서를 작성해 준다고 밝혀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은 반드시 신체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의 대행 방문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불법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셈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고 의료기관 운영지침'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이 신체검사서를 발급했을 때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신고필증을 회수토록 하고 있다.

예산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천안을 포함한 충남도내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를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기관 신고필증이 회수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양식에 맡길 뿐 단속이나 감독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현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를 경찰관이 직접 무료로 실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50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신체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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