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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엔터테인먼트 JYP는 국내 음반기획사 중 처음으로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 정욱 대표는 "계약은 특정한 규격화로 규정지을 수 없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 JYP엔터테인먼트 JYP는 국내 음반기획사 중 처음으로 공정위의 표준계약서 사용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 정욱 대표는 "계약은 특정한 규격화로 규정지을 수 없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 JYP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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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걸스, 2PM, 2AM 등의 인기 그룹이 소속되어 있는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국내 음반기획사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인정받아 화제가 되었다.

JYP가 소속 아티스트들과 맺는 전속계약서는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JYP의 정욱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계약이라는 건 시대적, 환경적 다양한 내외부의 요인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라며 "모든 계약을 동일하게 맺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다소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계약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 사이의 자유의지의 약속"이라고 전제하면서 "획일화된 계약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계약을 어떤 특정한 규격화로 규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는 이전부터 각각의 상황에 맞게 계약내용을 계속 수정해 오고 있었다"며 "이번에도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비추어볼 때, 우리 계약서의 내용들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떠한지 의견을 묻고,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표준약관의 구절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이어 "공정위의 표준계약서가 여전히 연예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며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는 분명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과정에서 기획사와 연예인이 중요한 부분은 상호 조율할 수 있도록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획일성 등 문제를 최소화했다'는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부속합의라는 것은 늘어나면 한도 끝도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정위로부터 지나친 사생활침해라며 '노예계약'에 해당하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연예인이 자신의 위치를 알릴 의무 조항'을 예로 들었다.

정 대표는 "이 조항이 삭제되고 일부 연예인의 부모들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해야 할 기획사가 의무를 방기한 것 아니냐'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면서 "이처럼 '밖'에서 볼 때와는 실상이 다른 여러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그런 면에서 공정위의 표준계약서도 탁상공론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며 "업계 역시 항상 똑같은 계약을 주장할 수 없듯, 공정위도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연예인 권익보호에 공헌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연예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전히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JYP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연예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JYP엔터테인먼트#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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