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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피선거권 박탈 위한 정관개정 의심 지울 수 없어

축협, 11월 총회 결과 불인가돼 정관 개정 연기된 것

 

축협 조합장선거에 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축협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류영실 후보가 지난해 연말 개정된 축협 정관의 후보 자격을 충족치 못해 결국 출마치 못하고, 하정호 현 조합장의 단독 출마로 무투표당선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류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관개정은 석연찮은 점이 있다"며 "대의원대회로 정관이 개정된 것은 지난 12월 31일로 1월 1일과 2일, 3일은 쉬는날이었고, 4일 하루만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사실상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정관이 개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류영실 후보는 "출마의사를 밝힐 당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출이 없더라도 250만원 이상의 예ㆍ적금이나 2만원 이상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피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12월 31일 개정된 정관 제56조에서는 신용사업을 대출로만 한정짓고 있다. 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준에 충족했기에, 이번 정관 개정은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빚이 없어서 조합장에 출마조차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그는 "당시 대의원대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신용사업을 대출로만 평가하자는 의견 자체가 나온 적이 없다고 했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축협의 김윤호 담당자는 "12월 10일자로 시행되는 농협법 개정에 맞춰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11월 30일 총회를 했지만 경제사업 이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아 피선거권 크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불인가됐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시된 것에 맞춰 다시 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정관 개정이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

 

단 신용사업이 대출만 확정된 것에 관해서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윤구영 관리계장은 "정관 개정은 축협 고유의 권한인데다 피선거권은 모두 축협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없다"며 "만약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해지소 이성수 소장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검토를 통해 정관 자체를 무효로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능성을 전제로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밝혔다.

 

한편 류영실 후보는 지난 18일 진주지법에 당선일결정취소청구를 제기했으며 21일 오후 5시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남해#축협#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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