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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의 복권(복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본부장 김천욱)는 "공직사회 화해와 통합을 위한 해직공무원 복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서명운동은 1차(2월 26일까지)와 2차(3월 20일까지)로 나눠 진행된다.

 

 사진은 창원노동회관 안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간판.
사진은 창원노동회관 안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간판. ⓒ 윤성효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해직자는 140여 명이다. 공무원노조 설립 이후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으로 120명 이상의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 배제되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18명이 해직되었다.

 

노무현 정부 때 해직된 공무원(120명 이상)을 지역별로 보면 강원 14명, 경기 15명, 경남 5명, 광주 5명, 대구경북 6명, 전남 4명, 충북 10명, 인천 9명, 울산 14명, 서울 19명 등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노동조합관련해직및징계처분을받은공무원의복권에관한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놓았다. 이 특별법은 야 4당 공동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 특별법은 2002년 3월 23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활동 등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해직 공무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와 기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해직공무원특별채용등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은 특별법이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공무원 해직자가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론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설날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갈종용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본부장은 "올바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가 해직된 공무원들"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해직 공무원#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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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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